
📑 목차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변경사항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28만원 → 247만원 (19만원 인상)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365만원 → 395.2만원 (30.4만원 인상)
• 기준연금액: 2025년 342,510원 → 2026년 약 35만원 예상
•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일 공식 발표
기초수급 자격 (노령연금수급 자격)
기초수급 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노령연금수급 자격이라고도 불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초수급 자격 3대 조건
| 조건 | 세부 내용 | 비고 |
|---|---|---|
| 나이 |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까지 해당) |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소득·재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 |
| 국적·거주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재외국민, 외국인은 제외 |
⚠️ 기초수급 자격 주의사항
- 만 65세 기준: 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소득인정액 기준: 단순 소득이 아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포함
- 국내 거주: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해외 장기체류 시 제외)
-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는 원칙적 제외

노령연금 기준 2026
노령연금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을 의미합니다. 2026년 1월 1일 발표된 노령연금 기준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2026년 노령연금 기준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단독가구 | 228만원 |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365만원 | 395.2만원 | +30.4만원 |
📈 노령연금 기준 인상 배경
2026년 선정기준액이 큰 폭으로 인상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 소득 증가
- 공적연금 소득 7.9% 증가
- 사업소득 5.5% 증가
- 근로소득은 1.1%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로 상승
2. 자산 가치 상승
- 주택 자산가치 6.0% 상승
- 토지 자산가치 2.6% 상승
3. 물가상승률 반영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고려

노령연금 재산 기준
노령연금 재산 기준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매우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로 구분되며, 각각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노령연금 재산 종류 및 환산율
| 재산 종류 | 포함 항목 | 환산율 | 비고 |
|---|---|---|---|
| 일반재산 | • 주택, 토지, 건물 • 임차보증금 • 자동차 (배기량 무관) |
월 4% (연 48%)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 | • 예금, 적금 • 주식, 펀드 • 채권, 보험 |
월 4% (연 48%) |
2000만원 공제 (생활준비금) |
| 부채 | • 금융기관 대출 • 임대보증금 • 개인 간 부채 (일부) |
공제 | 증빙서류 필요 일반재산에서 차감 |
💡 노령연금 재산 계산 예시
단독가구 서울 거주 A씨의 경우
보유 재산
• 주택(시가표준액): 3억원
• 예금: 3000만원
• 주택담보대출: 1억원
소득 환산
• 일반재산: (3억 - 1억3500만 - 1억) = 55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 - 2000만) = 10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5500만 + 1000만) × 4% ÷ 12개월 = 약 22만원/월
결과
월 근로소득 + 재산소득환산액(22만원)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노령연금 기준인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원)} × 소득환산율(월 4%)
소득 종류별 공제 및 적용
| 소득 종류 | 포함 항목 | 공제 및 특이사항 |
|---|---|---|
| 근로소득 | 급여, 일용직 소득 | 110만원 공제 초과분의 30% 추가 공제 |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 업종별 경비율 적용 후 산정 |
| 재산소득 | 임대료, 이자, 배당금 | 전액 포함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전액 포함 (기초연금은 제외) |
| 무료임차소득 | 타인 소유 주택에 무료 거주 | 전·월세 시세의 일정 비율 |
노령연금 모의계산 방법
노령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세요.
🔍 노령연금 모의계산 4단계
1단계: 복지로 접속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접속
• 또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검색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 생년월일, 가구 유형 (단독/부부)
• 거주지역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4단계: 결과 확인
• 수급 가능 여부 즉시 확인
• 예상 수령액 조회
⚠️ 모의계산 유의사항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 필요
• 재산 평가액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기준으로 입력
•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은 직역연금 수급자가 대표적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 4가지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본인 및 배우자)
❌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퇴직연금 수급권자
(본인 및 배우자)
❌ 군인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본인 및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자
(본인 및 배우자)
💡 수급제외 대상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 수급자: 본인이 퇴직연금이 아닌 유족·장애연금만 받는 경우
- 연계연금 수급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수급자
- 2014년 7월 이전: 2014년 7월 이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충족 시
| 구분 | 기초연금 수급 | 비고 |
|---|---|---|
|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 원칙적 제외 | 배우자도 제외 |
| 직역연금 유족·장애연금만 수급 | 수급 가능 | 소득기준 충족 시 |
| 국민연금 수급자 | 수급 가능 |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 |
|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 | 수급 가능 | 연계연금액에 따라 감액 |

노령연금 지급액
노령연금 지급액은 2025년 기준 최대 342,510원이며, 2026년은 약 3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개인별로 국민연금 수급 여부, 부부 감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2026년 기준연금액
| 연도 | 기준연금액 (최대) | 저소득층 우선인상 | 비고 |
|---|---|---|---|
| 2025년 | 342,510원 | - | 2025.1~12월 적용 |
| 2026년 | 약 35만원 (예상) | 40만원 추진 | 물가상승률 반영 저소득층 우선 40만원 추진 |
📊 지급액 결정 요인
1. 국민연금 수급 여부
• 국민연금 미수급자: 기준연금액 전액 (최대 35만원)
• 국민연금 소액 수급자: 기준연금액 전액
• 국민연금 다액 수급자: 소득재분배급여액에 따라 감액
2.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 예시: 단독가구 35만원 → 부부가구 각 28만원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
국민연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예시
| 국민연금 월액 | 기초연금액 (예시) | 설명 |
|---|---|---|
| 수급 안함 | 약 35만원 | 기준연금액 전액 |
| 50만원 이하 | 약 35만원 | 기준연금액 전액 (감액 없음) |
| 50만원 초과 | 약 20~34만원 | 소득재분배급여액에 따라 감액 |
| 100만원 이상 | 최소 금액 | 대폭 감액 또는 최소 금액 |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는 재원, 수급 조건, 지급액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령연금의 일종이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 비교표
| 구분 | 기초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 |
|---|---|---|
| 재원 | 국가 세금 (국고 100%) |
가입자 보험료 (본인+사업주 각 4.5%) |
| 목적 | 노인 빈곤 완화 (복지 정책) |
노후 소득 보장 (사회보험) |
| 가입 조건 | 가입 불요 나이·소득 충족 시 신청 |
의무 가입 18~60세 소득활동자 |
| 수급 나이 | 만 65세 이상 (1961년생~) |
출생연도별 차등 53~65세 사이 (1969년생 이후 만 65세) |
| 수급 요건 |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소득 하위 70% |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지급개시연령 도달 • 소득 제한 없음 |
| 지급액 | 정액 기준 2025년 최대 342,510원 2026년 약 35만원 (개인별 감액 가능) |
가입기간·소득 비례 평균 월 64만원 (개인별 차이 큼) 최소~최대 차이 10배 이상 |
| 중복 수급 | 국민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 (단, 국민연금액에 따라 감액) |
기초연금과 동시 수급 가능 (국민연금은 감액 없음) |
| 신청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급개시연령 도달 시 자동 안내 |
💡 기초연금 국민연금 차이 핵심 정리
1. 기초연금 (노령연금)
• 국가가 세금으로 주는 복지 지원금
•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 가입이나 납부 불필요, 나이·소득만 충족하면 신청
2. 국민연금
• 내가 납부한 보험료로 받는 노후 연금
• 10년 이상 가입 필수
• 납부액과 기간에 따라 개인별 차이 큼

신청 방법 및 절차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 자격이 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4단계
1단계: 신청 시기 확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예: 2026년 2월생 → 2026년 1월부터 신청 가능
2단계: 신청 장소 선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1355)
3단계: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4단계: 심사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승인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 매월 25일 정기 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 단계 | 내용 |
|---|---|
| 1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 2 | '복지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 3 |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입력 |
| 4 | 소득·재산 정보 입력 (금융정보제공동의 필수) |
| 5 | 신청서 제출 → 접수증 출력 (문자 발송) |
⚠️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소급 불가 주의)
• 65세 생일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최대한 빨리 신청 권장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필수 (미제출 시 심사 불가)
• 허위 정보 제공 시 수급 제한 및 환수 조치
• 기초연금 신청에는 일체 비용이 들지 않음 (무료 대행 사기 주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2만원) 이하인 분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 거주가 필요합니다.
Q2. 2026년 노령연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2025년 대비 각각 19만원, 30만4천원 인상되었습니다.
Q3. 노령연금 재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반재산(주택, 토지)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액을 차감한 후 월 4%(연 48%)로 환산하여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됩니다.
Q4. 노령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A.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노령연금 수급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본인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유족·장애연금만 받는 경우는 수급 가능합니다.
Q6.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 받나요?
A. 2026년 기준연금액은 약 35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액과 부부 여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우선 40만원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7.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연금은 국가 세금으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복지금이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로 받는 노후 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Q8.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택도 재산으로 환산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3500만원)가 있어,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Q9.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A. 국민연금 월 50만원 이하는 기초연금 감액이 없습니다. 50만원 초과 시 소득재분배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지만, 두 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10.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복지로: www.bokjiro.go.kr
• 노령연금 모의계산과 수급 자격 확인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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