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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세율·계산기·환급·과세표준·3.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총정리

by 머니phd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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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6월 2일 (월요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 3.3% 모두 신고 필수

환급 가능 여부 확인 및 누진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신고·세율·계산기·환급·과세표준·3.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총정리

 



종합소득세란? 기본 개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며, 6가지 소득을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6가지 소득

소득 종류 설명 대상 예시
이자소득 예금·적금·채권 이자 은행 예금 이자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주주 배당
사업소득 개인사업, 프리랜서 소득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소득 회사 급여 (연말정산 미완료) 2곳 이상 근무, N잡러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적·사적 연금
기타소득 일시적 소득 (강연료 등) 원고료, 강연료

💡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2곳 이상 근무, 부업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기본 개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 중인 모든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없이 3.3% 원천징수로 소득받는 자
  •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N잡러: 본업 외 부업·투잡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인 미디어 창작자: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 배달대행·플랫폼 종사자: 배달, 대리운전, 카카오T 등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 (일당 소득으로 분리과세)
  • 연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홈택스에서 신고 대상 확인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202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구분 신고 기간 비고
일반 신고 5월 1일 ~ 6월 2일 5월 31일(토)이므로 6월 2일(월)까지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월 1일 ~ 6월 30일 복식부기 의무자 중 일정 규모 이상

신고 방법 3가지

① 홈택스

PC·모바일 손택스
가장 편리한 방법

② 서면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접수 가능

③ 세무대리인

세무사 위임
복잡한 경우 권장

홈택스 신고 절차 (8단계)

  1. 홈택스 로그인 (www.hometax.go.kr)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신고 대상 연도 선택 (2024년 귀속)
  4. 자동 또는 직접 작성 선택
  5. 소득자료 입력 및 확인
  6. 소득공제·세액공제 입력
  7. 예상 세액 확인 및 검토
  8. 신고서 제출 → 위택스 연동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 미신고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 (연 약 8%)
각종 공제 혜택 상실
• 금융기관 대출 시 소득 증빙 불가


종합소득세 세율표 (누진세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에는 세율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 2025년 세율 변경사항

6% 구간: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200만 원 상향)

15% 구간: 4,600만 원 이하 → 5,000만 원 이하 (400만 원 상향)

• 중산층 세금 부담 완화 효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총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흐름도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차감

③ 소득금액

④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노란우산 등)

⑤ 과세표준 (세금 계산 기준)

주요 소득공제 항목

공제 항목 공제 금액
근로소득 기본공제 180만 원
본인 공제 150만 원
배우자 공제 150만 원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에 따라) 최대 600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계산식·예시)

종합소득세 계산 공식

📊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1단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2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3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4단계: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5단계: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계산 예시 1: 개인사업자

🧮 조건

• 연간 수입금액: 8,000만 원

• 필요경비: 5,000만 원

• 소득금액: 3,000만 원

• 소득공제: 500만 원 (본인+배우자+국민연금)

✅ 계산 과정

과세표준 = 3,000만 원 - 500만 원 = 2,500만 원

② 산출세액 = (2,500만 원 × 15%) - 126만 원 = 249만 원

③ 세액공제 = 30만 원 (자녀 공제 등)

④ 결정세액 = 249만 원 - 30만 원 = 219만 원

⑤ 지방소득세 = 219만 원 × 10% = 21.9만 원

💰 총 납부세액 = 219만 원 + 21.9만 원 = 약 241만 원

계산 예시 2: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 조건

• 연간 사업소득 (세전): 5,000만 원

기납부세액 (3.3%): 165만 원

•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60%)

• 소득공제: 450만 원

✅ 계산 과정

① 소득금액 = 5,000만 원 × (100% - 60%) = 2,000만 원

과세표준 = 2,000만 원 - 450만 원 = 1,550만 원

③ 산출세액 = (1,550만 원 × 15%) - 126만 원 = 106.5만 원

④ 결정세액 = 106.5만 원 (세액공제 없음)

⑤ 기납부세액 = 165만 원 (3.3% 원천징수)

💰 납부할 세액 = 106.5만 원 - 165만 원 = -58.5만 원

👉 환급 58.5만 원!

💡 실제 계산은 홈택스 활용
복잡한 계산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위 예시는 개념 이해용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자는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 대상자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많이 받았으나 실제 세액이 적을 때
  • 소득이 적은 개인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이 많은 경우
  • 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 부양가족, 의료비, 기부금 등
  • 경비율 적용 시: 단순경비율로 실제 경비보다 많이 인정받은 경우

환급 신청 방법

STEP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STEP 2

환급액 자동 계산
(홈택스)

STEP 3

환급 계좌 등록
(신고 시)

STEP 4

약 1개월 내
환급금 지급

🎁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환급 대상 조회

• 클릭 한 번으로 간편 신고

• 수정 없이 신고 시 1개월 내 환급

• 무료 서비스!

환급 금액 늘리는 절세 TIP

  1.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
  2.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출 증빙 철저히
  3.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영수증 챙기기
  4. 노란우산공제: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5.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업용 경비 카드 사용
  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7. 2025년 신설 공제: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3.3%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3.3%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강사: 학원강사, 방문교사, 온라인 강의
  • 작가·창작자: 웹툰작가, 소설가, 시나리오작가
  • 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UI/UX 디자이너
  • 개발자: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앱 개발자
  • 1인 미디어: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 배우·모델: 연기자, 광고모델, 성우
  •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방문판매원
  • 번역가·통역사
  • 운동선수·심판

3.3% 계산 방법

🧮 계산 예시

소득 200만 원을 받는 경우

• 원천징수세액 = 200만 원 × 3.3% = 6.6만 원

• 실제 받는 금액 = 200만 원 - 6.6만 원 = 193.4만 원

👉 매달 3.3%씩 떼고 받음

연간 소득 5,000만 원인 프리랜서

• 연간 원천징수 = 5,000만 원 × 3.3% = 165만 원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

👉 165만 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절차

  1.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2. 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3. 과세표준 계산: 소득금액 - 소득공제
  4. 세율 적용: 누진세율로 산출세액 계산
  5. 기납부세액 차감: 3.3% 원천징수액 차감
  6. 환급 또는 추가 납부

💡 3.3% vs 연말정산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 아님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 2월에 완료
• 단, 근로+사업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 무신고 40%), 납부지연 가산세 연 8%가 부과됩니다. 또한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 대출 시 소득 증빙이 불가능합니다.

Q2.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A. 네, 3.3% 원천징수를 받는 프리랜서도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3.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A. 신고 후 약 30일 이내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Q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으면?

A.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함께 신고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Q5. 과세표준이 뭔가요?

A. 과세표준은 실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Q6. 세율 6%는 모든 소득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6%, 1,400만 원 초과분은 15%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Q7.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나요?

A. 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동되어 지방소득세 10%를 추가 신고합니다. 같은 기간에 함께 납부하면 됩니다.

Q8.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위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차감 → 과세표준세율 적용 순서로 계산합니다.

Q9. 2025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① 세율 구간 상향 (6% 구간 1,400만 원까지), ② 근로소득 기본공제 180만 원, ③ 결혼세액공제 신설 (50만 원), ④ 자녀세액공제 확대, ⑤ 노란우산공제 한도 확대, ⑥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7월부터)

Q10. 원클릭 환급서비스가 뭔가요?

A.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로, 홈택스에서 환급 대상자를 자동으로 조회하고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없이 신고하면 1개월 내 환급받습니다.

⚠️ 최신 정보 확인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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