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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방법 총정리

by 머니phd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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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수당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방법 총정리

취업을 준비하면서 생계 걱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최대 5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성공 시 150만원의 취업수당까지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 이후 2025년 10월까지 159만명이 참여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 취업 상담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받는 방법부터 취업수당, 재신청 조건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 정보

시행 시기: 2021년~현재 (상시 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연령: 만 15세~69세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최대 540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신청 사이트: 워크넷 (www.work.go.kr)
참여 인원: 159만명 (2021~2025년 10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제도 소개 및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 10월까지 159만명이 참여했으며,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는 지원

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총 300만원 (1유형 기본)
2️⃣ 부양가족 수당: 1인당 월 10만원 × 6개월 (최대 4인, 240만원)
3️⃣ 합계: 최대 540만원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 수당)
4️⃣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100만원 = 총 150만원
5️⃣ 직업훈련 지원: 훈련비 지원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6️⃣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상담, 일자리 매칭, 이력서 클리닉, 면접 코칭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내용

2025년 7월 추경을 통해 지원 인원이 30.5만명에서 36만명으로 5만 5천명 확대되었습니다. 1유형은 2만 7천명, 2유형은 1만 8천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으며,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총 690만원 지원. 2021년 도입 후 159만명 참여, 2025년 지원 인원 36만명으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제도 소개 및 혜택)



2. 1유형 vs 2유형 완벽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과 혜택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2유형은 더 폭넓은 대상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활동비를 제공합니다.

📊 1유형 vs 2유형 비교표

구분 1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 2유형 (청년·중장년·특정계층)
신청 대상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15~34세는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5~34세는 소득 무관)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 6개월
(총 300만원)
❌ 미지급
부양가족 수당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인, 월 40만원)
❌ 미지급
참여수당 ❌ 미지급 ⭕ 기본 15만원 + 추가 3~10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 ❌ 미지급
(구직촉진수당이 대체)
⭕ 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취업성공수당 ⭕ 최대 150만원 ⭕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활동 의무 매월 2회 이상 필수 훈련·취업 활동 참여

💡 1유형과 2유형 선택 기준

1유형 추천 대상: 저소득층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구직자, 매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이 필요한 경우
2유형 추천 대상: 소득 기준에서 1유형 탈락했지만 취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청년(15~34세)으로 소득 무관하게 참여 가능

⚠️ 중요: 2유형 진행 중 1유형으로 전환 불가. 신청 전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지급(저소득층 대상), 2유형은 참여수당·훈련수당 지급(청년·중장년 대상). 취업성공수당은 둘 다 최대 150만원

1유형 vs 2유형 완벽 비교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받는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에 부양가족 수당 240만원을 더해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기본 3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계산법

구분 월 지급액 6개월 총액
기본 구직촉진수당 50만원 300만원
부양가족 1인 + 10만원 + 60만원
부양가족 2인 + 20만원 + 120만원
부양가족 3인 + 30만원 + 180만원
부양가족 4인 (최대) + 40만원 + 240만원
최대 지급액 (4인 부양) 90만원 540만원

👨‍👩‍👧‍👦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고등학생 포함)
2️⃣ 만 70세 이상 고령자 (부모님, 조부모님)
3️⃣ 중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의: 부양가족은 최대 4인까지만 인정되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조건

🚨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1.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 고용센터 방문 상담
- 채용 박람회 참여
- 기업 입사 지원
-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2. 취업활동계획(IAP) 이행
- 고용센터와 함께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성실히 수행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3. 소득 발생 신고
- 지급주기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
- 소득 금액에 따라 수당 감액 또는 미지급 가능

4. 취업 사실 신고
- 취업 시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
-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 핵심 요약
구직촉진수당 기본 300만원 + 부양가족 수당 최대 240만원 = 총 540만원.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 부양가족은 만 18세 미만·만 70세 이상·중증 장애인만 인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540만원 받는 방법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기간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으로 총 12개월 근속하면 1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5년 1월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은 폐지되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조

근속 기간 지급 금액 누적 금액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50만원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100만원 150만원
총 12개월 근속 시 최대 150만원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

1유형 참여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 참여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 특정계층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부, 한부모 등)

2025년 청년 빈일자리 추가 혜택
✅ 1개월 이상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 최대 6개월 120만원)
✅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지급

⚠️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사유

❌ 다음의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 근속 기간 6개월 미만에 퇴사한 경우
2️⃣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인 경우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4️⃣ 친인척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부정수급 방지)
5️⃣ 취업 사실을 미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은 경우

📝 핵심 요약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원 + 추가 6개월 근속 100만원 = 총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급 대상, 2025년부터 조기취업성공수당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 조건



5.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신청 가능하지만,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재학생 등은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대상

구분 1유형 2유형
연령 만 15~69세 만 15~6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5~34세는 12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5~34세는 소득 무관)
재산 기준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
제한 없음
취업 경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부 예외)
제한 없음

❌ 참여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단, 조건부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는 1유형 가능, 일반 생계급여 수급자는 2유형 가능

2️⃣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 실업급여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3️⃣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위해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
→ 단,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2유형 가능

4️⃣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 일부 사업은 예외

5️⃣ 정부·지자체 구직 지원금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수급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6️⃣ 군 복무 중
→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예외

7️⃣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
→ 재직자는 일부 2유형만 가능

💡 소득 무관 참여 가능 특정계층

다음의 취약계층은 소득·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1유형 참여 가능:
✅ 노숙인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장애인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만 15~24세)
✅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 핵심 요약
만 15~69세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생계급여 수급자·재학생·정부 지원금 수급 중·군 복무 중·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는 제외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6. 워크넷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약 30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추천)

🔗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
워크넷 (Worknet)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종합 사이트

📋 신청 절차 STEP

STEP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완료합니다. 구직등록 시 희망 직종, 근무지, 희망 연봉 등을 입력합니다.

STEP 2.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 이동
워크넷 메인 페이지에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 '참여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시청
제도 안내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약 30분 소요). 동영상 시청 완료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4. 개인정보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란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도 필수입니다.

STEP 5. 지원 유형 선택
1유형 또는 2유형을 선택합니다.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STEP 6. 기본 정보 입력
신청서에 이름, 주소, 연락처, 가구 정보,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STEP 7.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한 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 재산증빙 등)

STEP 8.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희망 직종, 구직 목표, 필요한 지원 등을 작성합니다.

STEP 9. 신청 완료 및 결과 대기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 결과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선정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연락이 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가능하면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위치는 고용24 홈페이지의 '기관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으로 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자료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등)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1유형 추가 서류

✅ 재산증빙서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 근로경험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등)

📋 2유형 추가 서류

✅ 훈련참여수당 신청서 (훈련 참여 시)
✅ 특례대상 증명서 (해당자만)

📝 핵심 요약
워크넷에서 구직등록→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동영상 시청→정보 입력→서류 업로드→신청 완료. 일주일 이내 결과 안내

워크넷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7.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조건 및 방법 (재참여 가능 시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재참여가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 결과와 취업 성과에 따라 재참여 제한 기간이 다릅니다. 재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본인의 재참여 가능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가능 시기

이전 참여 결과 재참여 가능 시기
6개월 정상 종료 후 미취업 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취업 후 6개월 미만 퇴사 퇴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재참여 가능
취업 후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퇴사 퇴사일로부터 3~9개월 경과 후 재참여 가능
취업 후 9개월 이상 근무 후 퇴사 퇴사일로부터 9개월 경과 후 재참여 가능
중도 탈락 (의무 불이행) 탈락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참여 가능
부정수급 적발 재참여 영구 불가

📋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신청 방법

💡 재신청 절차

1. 재참여 가능 시기 확인
워크넷 또는 관할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여 본인의 재참여 가능 시기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워크넷 접속 및 재신청
재참여 가능 시기가 도래하면 워크넷에서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재신청합니다.

3. 변경사항 업데이트
이전 신청 시점과 달라진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히 업데이트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재신청도 일반 신청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신청 시 주의사항

🚨 재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재참여 제한 기간 준수
재참여 가능 시기 전에 신청하면 자동 탈락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1유형→2유형, 2유형→1유형 전환 가능
재신청 시에는 이전과 다른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세요.

3️⃣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재참여 제한 기간만 준수하면 여러 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전 참여 기록 확인
고용센터에서 이전 참여 기록을 모두 확인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부정수급 이력 있으면 영구 불가
이전에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으면 재참여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재신청 승인률 높이는 팁

✅ 이전 참여 시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던 기록이 있으면 유리
✅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꼼꼼히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재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예: 단기 근무 후 실직, 건강 문제로 퇴사 등)
✅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심사 지연 방지

📝 핵심 요약
6개월 정상 종료 후 1년 뒤 재신청 가능. 취업 후 퇴사 시 근속 기간에 따라 3~9개월 후 재참여 가능. 부정수급 적발 시 영구 불가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미수급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Q2. 알바를 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는 가능합니다. 단,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이 감액되거나 미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Q3. 구직촉진수당을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중단됩니다. 대신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추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1유형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유형 심사에서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한 경우, 2유형 요건에 해당한다면 2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유형 참여 중에는 1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Q5. 대학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마지막 학년 재학생은 2유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 2, 3학년 재학생은 참여할 수 없지만, 졸업 후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야간대는 학년 무관하게 참여 가능합니다.

Q6.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입금되나요?

A. 매월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고 실업 인정을 받으면, 해당 월의 수당이 다음 달 초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분 구직활동을 완료하면 2월 초에 50만원이 입금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

취업 준비와 생계 걱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 고용센터 대표전화: 1350
🌐 워크넷: www.work.go.kr
🌐 고용24: 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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