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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구성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by 머니phd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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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구성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대법관 한 자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쟁점은 단순한 인사 지연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대법원장과 최종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사이에 어디까지 협의가 필요한지를 둘러싼 헌법상 권한 문제다.

 

1. 조희대 대법원 구성 논란은 무슨 일인가?


현재 논란은 노태악 전 대법관이 2026년 3월 퇴임한 뒤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석 장기화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들로 구성되는 최고법원이다. 대법관 한 명의 공석이 곧바로 대법원 전체 기능 정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원합의체와 소부 재판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공백은 부담이 된다.
현재 상황의 흐름을 날짜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시점 내용
2026년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2026년 1월 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후보 4명 추천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후보 서면 제청
8월 28일 대통령실, 국회 임명동의안 미제출·재제청 요청
9월 22일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측 권한 문제 재충돌
10월 6일 밤 조희대 “온전한 구성 위해 노력” 발언

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로 선택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제는 대통령실이 이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2. 현재 대법관은 왜 한 자리가 비어 있나?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된 직접적인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후보를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후속 절차가 멈춰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2026년 3월 임기가 끝났다.

 

후임 인선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렸지만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의 사전 협의가 길어지면서 제청이 늦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기존 관행과 달리 대통령실과 최종 후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대통령실은 열흘 뒤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제청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인물을 다시 제청해 달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이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실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현재 상황은 다음처럼 멈춰 있다.

주체 현재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후보 제청은 유효
대통령실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안 함
대통령실 요구 다른 후보 재제청
조희대 입장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 없음
결과 노태악 후임 대법관 공석 지속

 

3. 조희대와 대통령실은 왜 재제청을 놓고 충돌하나?


양측 충돌의 중심에는 헌법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각각 다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이나 국회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실질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 후보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즉 후보를 누구로 정해 제청할 것인지는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독립적인 권한이라는 논리다.
대통령실의 해석은 다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서도 임명권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대통령실과 대법원장이 후보를 사전에 협의해온 관행 역시 이런 권한 균형을 위한 장치라고 보고 있다.
양측의 논리를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제청권은 대법원장 권한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
대통령이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선택해서는 안 됨 제청 과정에 임명권자의 의견도 반영돼야 함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가 불분명 일방적인 제청은 기존 협의 관행과 맞지 않음
사법부 독립 문제 권한 간 균형 문제

따라서 이번 갈등은 손봉기 후보자가 적합한가라는 개인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
앞으로 다른 대법관을 뽑을 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어떤 관계로 후보를 결정할 것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례 문제까지 걸려 있다.

 

4. 대법관은 원래 어떤 절차로 임명되나?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대법원장 혼자 임명할 수도 없고 대통령 혼자 후보를 골라 임명할 수도 없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차를 순서대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단계 담당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최종 후보 선택·제청 대법원장
임명동의 심사 국회
최종 임명 대통령

후보추천위원회가 먼저 여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한다.
대법원장은 선택한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 최종 임명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점은 제청과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사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를 제청했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제청받은 후보를 임명 절차에 넘기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다시 후보를 정해야 하는지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양측의 헌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

 

5. 조희대가 말한 ‘온전한 구성’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밤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봉기 후보를 철회하거나 새로운 후보를 제청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부터 재제청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밤 10시 50분께 국감이 마무리될 때는 공석 장기화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쳤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발언을 조희대가 재제청을 수용했다거나 손봉기 후보를 철회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변화는 없다.

 

손봉기 후보 제청과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부가 그대로 맞서 있는 상태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서도 해법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9월 28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 절차에 올린 뒤 임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손봉기 후보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 이 경우와도 차이가 있다.

 

10월 6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법관 한 자리의 장기 공석은 계속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석 해소 의지는 밝혔지만 재제청 거부 입장은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실 역시 손봉기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온전한 대법원 구성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어느 한쪽이 기존 입장을 조정하거나, 제청·임명 권한의 충돌을 해소할 새로운 절차적 해법이 나와야 한다.

 

FAQ


Q1. 현재 대법관은 몇 자리가 비어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한 자리가 공석이다.

 

Q2.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Q3. 손봉기 후보는 왜 아직 대법관이 되지 못했나요?

대통령실이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Q4. 대법관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나요?

아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Q5. 조희대가 재제청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월 6일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 갖출 수 있도록 노력 다하겠다” (2026.10.06)
연합뉴스 — 조희대 국감서 “재제청 요청 근거 명확치 않아”…선서·증언은 거부 (2026.10.06)
연합뉴스 — 조희대,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사유 없어”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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