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은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던 가정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시점을 잘못 선택하면 한 달치 급여를 고스란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신청 적기·온라인 신청 방법·국민행복카드 결제·연장보육료 신청·차액 계좌 입금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목차
CHAPTER 1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기본 구조 이해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지원은 양육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가정양육 시에는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현금)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두 혜택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순간 반드시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방식 | 지원 금액 |
|---|---|---|---|
| 부모급여 | 만 0~1세 (0~23개월) | 현금 계좌 입금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
| 양육수당 | 만 2세~86개월 미만 가정양육 | 현금 계좌 입금 | 월 10만원 |
| 보육료(어린이집) |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연령별 월 단가 지원 |
보육료 지원의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로, 만 0~5세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복지로(복지포털)를 통해 신청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핵심 정리
• 부모급여·양육수당 수령 중 → 어린이집 입소 시 반드시 보육료 전환신청 필요
• 중복 수령 불가. 전환 전까지는 현금 지원, 전환 후부터는 바우처 지원
• 어린이집 입소일이 아닌 신청일 기준으로 전환이 이루어짐 (단, 입소일이 늦으면 입소일 기준)
CHAPTER 2 — 전환신청 시기 — 손해 없이 타이밍 잡는 법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점입니다.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냐 16일 이후냐에 따라 해당 월 부모급여·양육수당 수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일 | 해당 월 | 익월(어린이집 입소 예정월) |
|---|---|---|
| 신청 월 15일 이전 | → 해당 월부터 보육료 전환 | 부모급여·양육수당 미지급 |
| 신청 월 16일 이후 ★권장 | → 해당 월은 현금(부모급여·양육수당) 지급 |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전환 |
📌 실전 예시
5월에 어린이집 입소 예정이라면?
✔ 4월 16일 이후에 신청 → 4월 부모급여·양육수당 전액 수령 + 5월부터 보육료 전환
✘ 4월 15일 이전에 신청 → 4월부터 보육료로 전환, 4월 부모급여·양육수당 미지급
부모급여의 경우 — 소급·정산 규정
부모급여(0~1세)에 한해서는, 설령 신청 시점을 놓쳐 해당 월부터 보육료로 전환됐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대해서만 보육료가 적용되고, 이용하지 않은 기간의 차액은 다음 달에 정산·지급됩니다. 또한 보육료 전환 신청을 했지만 해당 월에 어린이집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급여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 소급 불가
양육수당은 신청 시점을 잘못 선택했거나, 보육료 전환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육수당 수급 가정은 신청 타이밍을 더욱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CHAPTER 3 —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 방법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신청은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16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신청 방법 | 경로 | 소득재산조사 |
|---|---|---|
| 온라인 — 복지로 | 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보육료 | 없음 |
| 온라인 — 정부24 | gov.kr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변경) | 없음 |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필요 서류
서류는 간소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부분 확인합니다.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서류 |
|---|---|
| 기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보육료) |
| 카드 신규 발급 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이용 동의서 |
| 연장보육 함께 신청 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사유별 증빙자료 (0~2세반 해당) |
📌 국민행복카드가 이미 있다면?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 포함)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격 변경 신청만 하면 기존 카드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는 있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필수입니다.
문의는 복지로 상담전화(129) 또는 다산콜센터(☎ 120)로 할 수 있습니다.
CHAPTER 4 — 부모급여 보육료 전환 — 지원 금액·차액 계산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일부 전환되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현금 수령액이 보육료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지급되며, 동일하거나 더 작은 경우 현금 지급액은 없습니다.
| 아동 연령 | 부모급여 | 보육료 지원 단가 | 현금 차액 |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 월 약 54만원 | 약 46만원 현금 지급 |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 월 약 47.5만원 | 약 2.5만원 현금 지급 |
※ 위 보육료 단가는 2024년 기준이며,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단가는 보육포털(아이사랑)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만 0세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구조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100만원 중 보육료(약 54만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고, 나머지 차액(약 46만원)은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보육료 전환신청과 함께 계좌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1세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구조
만 1세는 부모급여(50만원)와 보육료 단가가 거의 같아 현금으로 받는 차액이 매우 적거나 사실상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급여가 보육료 원비로 나간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만 2세 이후 (24개월~)
만 2세(24개월)가 되는 달부터 부모급여는 종료됩니다. 어린이집에 계속 다닌다면 보육료(바우처)가 지원되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 양육수당(월 10만원)으로 전환됩니다. 두 돌이 되는 달에 맞춰 수급 상태를 확인하세요.

CHAPTER 5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 — 주의사항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던 만 2세 이상 가정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입소와 동시에 전환신청이 필요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양육수당 지원 대상 | 만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연도 2월까지), 가정양육 아동 |
| 지원 금액 | 월 10만원 (현금 계좌 입금) |
| 전환 신청 시기 | 입소 전달 16일 이후 신청 권장 |
| 소급 가능 여부 | 불가 (소급 신청 안 됨) |
| 보육료 전환 후 복귀 | 어린이집 퇴소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양육수당 재신청 가능 |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시 자격변경 기준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자격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 15일자로 지급결정이 이루어져 해당 월부터 보육료 전환됩니다.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이면 해당 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후,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고 다시 가정에서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보육료 → 양육수당(현금)으로 자격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CHAPTER 6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 방법 (국민행복카드)
보육료 전환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국민행복카드(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보육료 단가)은 자동으로 처리되고, 부모부담금만 실제로 결제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연회비 없이 발급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는 없습니다. 아래 7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발급하면 됩니다.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 NH농협카드 · 신한카드 · BC카드 · 롯데카드 (연회비 무료)
결제 방법 4가지
| 방법 | 방법 |
|---|---|
| 단말기 결제 | 매월 어린이집 방문 후 단말기로 직접 결제 |
| 앱 결제 (아이사랑) | 아이사랑 앱 내 보육료 결제 메뉴 → 카드 등록 후 모바일 결제 (가장 편리) |
| 인터넷 결제 | 아이사랑 포털(childcare.go.kr) → 보육료 결제 메뉴 (인증서 등록 필요) |
| ARS 결제 | ☎ 1566-0244 전화 → 카드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결제 |
📌 보육료 결제 시기
매월 19일부터 결제가 시작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결제 안내를 보내주므로 알림을 확인하세요. 부모부담금이 없다면(전액 정부지원) 별도 결제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CHAPTER 7 — 연장보육료 전환 신청 — 대상·방법
기본 보육 시간 외에 추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육 지원은 만 0~2세 영아에게 해당되며, 사유 검토를 거쳐 승인됩니다. 3~5세 누리과정 아동은 연장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만 0~2세반 아동 (어린이집 기본반 이용 중, 연장반 편성 필요 사유 있는 경우) |
| 연장반 미편성 아동 | 시간당 지원 (만 0세·장애아 3,000원 / 만 1~2세 2,000원 / 만 3~5세 1,000원) |
| 신청 방법 | 보육료 전환신청 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 + 증빙자료 함께 제출 |
| 기타 연장형 보육 | 야간연장·야간 12시간·24시간·휴일보육료 — 사유별로 별도 지원 구조 |
연장보육은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의 필요 정도를 판단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단순히 하원 시간이 늦다는 이유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부 맞벌이 증빙 등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HAPTER 8 — 보육료 전환 계좌 — 차액·현금 입금 안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서 계좌 입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0세 아동의 부모급여 차액(부모급여 100만원 - 보육료)이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둘째, 양육수당 현금 역시 매월 25일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유형 | 입금 방식 | 입금일 |
|---|---|---|
| 부모급여 차액 (0세 어린이집) |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 | 매월 25일 |
| 부모급여 전액 (가정양육) |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 | 매월 25일 |
| 양육수당 |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직접 입금 | 매월 25일 |
|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 지원)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어린이집 계좌로 직접 지급 | 결제일 기준 |
계좌 등록·변경 방법
현금 입금 계좌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등록·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보호자(부모) 명의여야 하며, 잘못된 계좌 정보를 등록하면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육료 전환신청 시 계좌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세(0~23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달에는 보육료가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차액 정산금이 당월에 즉시 지급되지 않고 다음 달 또는 다다음 달에 정산 입금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입금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복지로(bokjiro.go.kr) 보육료 지원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영유아보육 · 아이사랑포털(childcare.go.kr) 결제안내 · 세종특별자치시 보육료·양육수당 안내 · 베이비뉴스 보육료 전환 신청 시기 가이드 (2025.07.24)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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