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전 국민 압류 걱정 끝!
빚이 있어도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월 250만원 생계비 통장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존 185만원에서 대폭 상향된 생계비계좌는 전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으며, 생계비통장만드는법부터 혜택까지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 핵심 정보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토)
• 보호 한도: 월 250만원 (월 누적 입금액 기준)
• 대상: 전 국민 (1인 1계좌)
• 개설 가능 기관: 시중은행, 지방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 사망보험금 압류금지 한도: 1,000만원 → 1,500만원
1. 압류방지통장이란? (생계비계좌 개념)
압류방지통장은 채무가 있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특수 계좌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원까지 자동으로 압류가 차단되어, 채무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한 후 법원에서 해제하는 복잡한 절차가 반복되었습니다.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도명 | 생계비계좌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토) |
| 보호 한도 | 월 250만원 (월 누적 입금액 기준) |
| 개설 가능 수 | 1인당 1개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
| 대상 | 전 국민 (나이, 소득, 신용 무관) |
| 근거 법률 |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신설) |

2. 2026년 달라지는 제도 (185만원 → 250만원)
2026년 2월부터 250만원 생계비 통장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단순히 금액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호 방식 자체가 혁신적으로 개선됩니다.
① 보호 금액 상향 (65만원 증액)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35% 이상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2026년 시급 10,030원 기준 월 209만원)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 압류금지 항목 | 기존 (2025년) | 변경 (2026년 2월~) |
|---|---|---|
| 생계비 예금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급여채권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 해약·만기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② 자동·선제적 보호 시스템
가장 큰 변화는 보호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압류 후 법원에 신청하여 해제받아야 했지만, 생계비계좌는 은행 단계에서 아예 압류가 차단됩니다. 채권자가 압류 신청을 해도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250만원까지는 처음부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김철수 씨는 5천만원의 채무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 220만원 전액이 압류되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했고, 최소 2주~1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계좌에 월급을 받으면 220만원 전액이 자동으로 보호되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생계비통장 개설 대상 및 조건
생계비통장은 전 국민 누구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처럼 기초생활수급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이, 소득,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개설 가능합니다.
① 개설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만 나이 무관)
- 소득 수준 무관 (고소득자도 가능)
- 신용등급 무관 (신용불량자도 가능)
- 채무 유무 무관 (채무가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개설 가능)
- 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인 경우도 가능
- 개인회생·파산 면책 후에도 가능
② 개설 제한 사항
- 1인당 1개 계좌만 가능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
- 법인은 개설 불가 (개인만 가능)
- 외국인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만 가능 (상세 기준 추후 발표)
💡 이런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현재 채무 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분
• 신용카드 연체, 대출 연체 등으로 압류 위험이 있는 분
•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있는 분
• 예방 차원에서 미리 생계비를 보호하고 싶은 분
•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직장인
4. 생계비통장만드는법 (개설 방법)
생계비통장만드는법은 일반 예금계좌 개설과 동일하게 간단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① 개설 가능 금융기관
| 금융기관 유형 | 구체적 예시 |
|---|---|
|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
| 지방은행 |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
| 특수은행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수출입은행 |
| 인터넷전문은행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
| 저축은행 | 전국 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
| 상호금융 |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 우체국 | 우체국예금 |
② 개설 절차
📋 단계별 개설 방법
1단계: 금융기관 방문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단계: '생계비계좌' 또는 '압류방지통장' 개설 신청
3단계: 신분증 제시 및 본인 인증
4단계: 생계비계좌 개설 동의서 작성
5단계: 계좌 개설 완료 (즉시 이용 가능)
③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타 서류 불필요 (소득증빙, 재직증명 등 필요 없음)
④ 개설 시 주의사항
- 이미 생계비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한 경우 추가 개설 불가
-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별 상이 (사전 확인 필요)
- 인터넷·모바일 뱅킹 개설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별로 순차 도입 예정 (모바일 뱅킹 가능 여부 확인 하세요!)

5. 250만원 한도의 정확한 의미
250만원 생계비 통장의 '250만원'은 통장 잔액이 아닌 '월 누적 입금액'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① 월 누적 입금액 250만원 한도
한 달 동안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총액이 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일에 100만원, 15일에 150만원을 입금하면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이 되어, 해당 월에는 더 이상 입금할 수 없습니다.
⚠️ 오해하기 쉬운 부분
잘못된 이해: 통장 잔액이 250만원이면 보호
올바른 이해: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까지 보호
예시: 200만원 입금 → 150만원 출금 → 잔액 50만원
→ 이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입금할 수 있습니다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원이 될 때까지)
② 예치 한도도 250만원
월 누적 입금액뿐만 아니라 예치 한도(통장 잔액)도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실제 활용 예시
| 상황 | 입금 가능 여부 |
|---|---|
| 월급 220만원을 1일에 입금 | 가능 (잔여 30만원) |
| 이미 250만원을 입금한 후 추가 입금 | 불가 (다음 달까지 대기) |
| 250만원 입금 후 200만원 출금, 다시 50만원 입금 | 불가 (월 누적 입금액 초과) |
| 매월 1일 0시에 한도 리셋 후 입금 | 가능 |
④ 250만원 초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 생계비계좌에는 250만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50만원은 별도로 지정한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됩니다. 이 예비계좌는 일반 예금계좌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과의 차이점
기존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행복지킴이 통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계비계좌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기존 행복지킴이 통장 | 신규 생계비계좌 |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만 | 전 국민 |
| 입금 제한 | 수급비만 입금 가능 | 모든 돈 입금 가능 (월 250만원 한도) |
| 보호 방식 | 특정 급여만 보호 | 계좌 자체가 압류 차단 |
| 자동이체 | 제한적 | 자유롭게 가능 |
| 법적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민사집행법 |
① 생계비계좌의 혁신적 개선점
- 전 국민 대상: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개설 가능
- 일반 통장처럼 사용: 급여, 생활비, 용돈 등 모든 돈을 자유롭게 입출금
- 자동이체 가능: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자동이체 설정 가능
- 체크카드 연결: 생계비계좌에 체크카드 연결하여 일상 소비 가능
7.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 상향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보험금 압류 금지 한도도 대폭 상향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보험금 종류 | 기존 한도 | 변경 한도 | 인상률 |
|---|---|---|---|
| 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50% 인상 |
| 해약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67% 인상 |
| 만기환급금 | 150만원 | 250만원 | 67% 인상 |
① 사망보험금 1,500만원 보호
가장의 사망으로 유가족이 받는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의 생계 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부터 적용됩니다.
② 해약·만기환급금 250만원 보호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도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개설할 수 있나요?
A. 2026년 2월 1일 (토)부터 전국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개설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채무가 없어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채무가 없어도 예방 차원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향후 혹시 모를 압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3. 생계비계좌를 2개 이상 만들 수 있나요?
A. 아니요, 1인당 1개만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이미 개설한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Q4. 월급이 300만원인데 전액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생계비계좌에는 250만원까지만 입금되고 나머지 50만원은 예비계좌로 이체됩니다. 예비계좌는 일반 예금이므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있나요?
A. 금융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일부 은행은 기존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일부는 신규 개설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6. 생계비계좌에 이자가 붙나요?
A. 일반 예금계좌와 동일하게 금융기관의 예금 이자가 적용됩니다. 다만, 높은 이자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7. 생계비계좌에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 자동이체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8. 개인회생·파산 중에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진행 중에도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월 25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9. 생계비계좌 개설에 비용이 드나요?
A. 아니요, 개설 비용은 무료입니다. 일반 예금계좌와 동일하게 무료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Q10. 생계비계좌 잔액이 100만원인데 다른 은행 예금도 보호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비계좌 잔액이 250만원 미만이면 부족분(150만원)만큼 다른 은행의 일반 예금에서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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