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우선순위점수는 없다|우선모집 1순위 2순위 3순위 완벽설명
어린이집과 다른 유치원 우선순위 시스템, 왜 점수가 아니라 순위일까?
작성일: 2025년 11월 7일 | 최종업데이트: 2025년 11월 7일
많은 학부모가 묻는 질문: "우리 집이 몇 점인데 선발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유치원은 점수제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구분되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이것이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 첫 번째 오해: "점수 높을수록 선발된다"
어린이집에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점을 주고, 저소득층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더 유리한 위치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점수제 폐지"를 단행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공정성 때문입니다.
유치원 우선모집은 취약계층 유아들에게 교육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한 자격 조건(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1순위", "2순위", "3순위"에 배치됩니다. 점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나 없나"만 판단하는 이진 구조입니다. 같은 순위에 속한 모든 가정은 컴퓨터가 난수로 섞어서 추첨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어린이집: 점수 합산 → 순위 결정 → 높은 순위부터 선발 (경쟁 구조)
유치원: 자격 조건 확인 → 순위 배치 → 같은 순위 내 추첨 (공정 구조)
✅ 우선모집 4단계 순위 체계
유치원 우선모집의 순위는 정부가 정한 규칙입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모든 유치원이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 4순위는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각 순위를 살펴봅시다.
📌 정부 지정 우선순위 (1순위~3순위)
1순위: 법정저소득층 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증명서로 확인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우선 기회를 제공합니다.
2순위: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자녀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정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3순위: 북한이탈주민 가정
새로운 사회에 적응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도 우선 보호 대상입니다.
중요한 사실: 1순위, 2순위, 3순위는 유치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은 반드시 이 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유치원이 "저소득층보다 다자녀 가정을 우선"이라고 하면 규정 위반입니다.
🎯 유치원별 자체 설정 순위 (4순위)
4순위의 예시
재원생 형제/자매, 다자녀 가정(3명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 부부, 근거리 거주자, 통학차량 탑승자 등 각 유치원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조건입니다. 같은 동네 유치원이라도 4순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우선 지원하려는 유치원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순위: 다자녀 가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자녀라 해도 4순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같은 순위 내의 추첨 방식
1순위에 20명, 2순위에 15명, 4순위에 10명이 신청했다고 해봅시다. 유치원은 정원 30명 중 우선모집으로 최대 15명(50%)만 선발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 우선순위별 추첨 과정
1단계: 1순위 추첨 (법정저소득층)
신청: 20명 → 15명 정원 내에서 모두 수용 가능 → 20명 중 20명 추첨 선발 (선발률 100%)
2단계: 2순위 추첨 (국가보훈)
1순위 20명이 모두 선발되었으므로 정원 0명 → 2순위 15명 중 0명 선발 (탈락)
결과
1순위 20명(100% 선발) + 2순위 0명 + 3순위 0명 → 총 20명 선발
→ 일반모집으로 10명 모집 (우선모집 초과분 처리)
핵심: 1순위 신청자가 많으면 2순위, 3순위는 탈락합니다. 하지만 이게 부당한 게 아닙니다. 이미 1순위 자격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점수로 따져서 "1순위가 2순위보다 10점 높아서 우대받는다"는 게 아니라, "1순위 자격이 있으면 먼저 기회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 신청 시기는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음학교로에서 11월 3일 아침 9시에 신청한 학부모나, 11월 5일 오후 5시 59분에 신청한 학부모나 같은 순위면 같은 확률로 추첨됩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신청 마감 후 일괄 추첨하므로 신청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버 폭주 걱정 없이 여유 있게 신청하면 됩니다.
⚠️ 잘못된 통념
❌ "첫날에 신청하면 우선순위 높아진다"
❌ "마지막날에 신청하면 후순위 된다"
❌ "오전에 신청하면 더 유리하다"
✅ 맞는 설명: 같은 순위면 신청 시간 무관 → 모두 동일한 추첨 기회
🔍 체크리스트: 우리 아이 우선순위는?
각 문항에 체크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 1순위
☐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유공자, 보훈대상자 가정이다 → 2순위
☐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다 → 3순위
☐ 위의 1~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순위(유치원별 자체 설정)
→ 희망 유치원 모집요강 확인 필수
☐ 4순위도 해당 없다 → 일반모집 대상
→ 우선모집 신청 불가, 일반모집만 가능
우치원 우선순위는 복잡하게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자격 조건이 있으면 순위가 자동 배정되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집니다. 신청 시간이나 형제 여부, 부모 직업 같은 다른 요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하면,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