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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항소심 승소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by 머니phd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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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항소심 승소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유승준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유승준이 2026년 10월 2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주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비자 발급이나 한국 입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 유승준 비자 발급 세번째 항소심 승소, 무슨 일인가?


유승준은 2026년 10월 2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유승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 비자를 발급한 것은 아니다.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행정처분을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를 뜻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까지 이어진 주요 과정을 시간순으로 보면 사건의 구조가 분명해진다.

시기 유승준 비자·입국 관련 주요 내용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병역 의무 면제, 이후 한국 입국 제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2015년 9월 비자 발급 거부
1차 소송 대법원까지 진행돼 유승준 최종 승소
2020년 10월 재차 거부된 처분을 상대로 2차 소송 제기
2023년 11월 2차 소송도 대법원에서 유승준 최종 승소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 거부
2024년 9월 유승준 3차 소송 제기
2025년 8월 28일 3차 소송 1심 유승준 승소
2026년 10월 2일 3차 소송 항소심 유승준 승소

따라서 이번 뉴스는 유승준이 처음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이 아니다. 과거 두 차례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승소까지 했는데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고, 세 번째 비자 거부를 둘러싼 소송에서도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유승준 측이 이긴 것이다.

 

2. 유승준은 왜 비자 소송을 세 번이나 했나?


유승준이 비자 소송을 세 차례 벌이게 된 이유는 법원에서 이겼는데도 이후 새로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전 거부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법원이 직접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이 이어졌고, 그때마다 다시 소송이 제기됐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했고 군 입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2002년 1월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2015년 만 38세가 된 뒤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를 신청했다. 당시 적용되는 옛 재외동포법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
LA 총영사관이 신청을 거부하면서 첫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지만 총영사관은 다시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다.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의 과거 병역의무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병역기피 풍조 확산,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결국 2024년 9월 세 번째 소송이 시작됐다. 같은 하나의 재판이 세 번 반복된 것이 아니라 비자 신청 → 거부처분 → 취소소송 → 다시 거부처분 → 새로운 취소소송이 반복된 구조다.

 

3. 법원이 이번에도 유승준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번 항소심에서는 상세한 판결 이유가 법정에서 따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2025년 8월 나온 1심의 유승준 승소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2002년 병역 문제만으로 유승준에게 사실상 무기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이 일정 연령을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을 해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LA 총영사관이 제시했던 국민의 박탈감과 상실감, 국방 의무의 중요성, 병역기피 풍조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2002년의 병역 면탈 행위와 관련된 사정이라고 봤다. 이를 계속해서 입국금지와 비자 발급 거부 사유로 적용하는 데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를 통해 얻는 공익과 유승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도 비교했다. 그 결과 거부처분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단을 법원이 유승준의 2002년 행동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 역시 판결 과정에서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과거 행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2024년에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라는 행정처분의 적법성이다.

 

4.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현재 상황은?


2026년 10월 2일 현재 확인된 결과는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는 것이다. 비자가 이날 즉시 발급됐다거나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과 실제 비자를 발급하는 행정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다.

 

또 하나 별개의 문제가 있다.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도 냈다. 그러나 2025년 8월 1심 법원은 이 청구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따라서 비자 발급 문제와 입국금지 문제는 별개로 보면 된다. 이번 항소심 승소는 유승준에게 유리한 법원 판단이 한 차례 더 이어졌다는 의미가 크지만, 실제 비자 발급과 입국까지는 후속 행정 절차와 이번 판결의 확정 여부를 봐야 한다. 
특히 LA 총영사 측이 이번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경우 세 번째 소송도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10월 2일 판결 직후 기준으로는 상고 여부가 결정됐다고 볼 수 없는 단계다.

 

유승준 사건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병역기피 논란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별개로, 행정기관이 과거의 행위를 근거로 언제까지 입국과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행정법적 문제가 반복해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적어도 2024년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FAQ

Q1. 유승준이 이번 판결로 비자를 바로 발급받나요?

아니다. 이번 판결은 LA 총영사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의 취소 판결과 실제 비자 발급은 구분된다.

 

Q2. 유승준은 비자 소송에서 몇 번 승소했나요?

비자 발급 거부를 둘러싸고 세 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1차와 2차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세 번째 소송은 2025년 1심 승소에 이어 2026년 10월 2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Q3. 이번 판결은 유승준의 병역 문제에 잘못이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다. 재판의 직접적인 판단 대상은 과거 행동의 적절성 자체가 아니라 LA 총영사가 내린 비자 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다. 3차 소송 1심 재판부도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다.

 

Q4. 유승준은 지금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이번 항소심 승소만으로 한국 입국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해도 총영사관에서 기존 입국 제한 문제를 근거로 입국을 불허할 수 있기 때문이다. 

 

Q5. 세 번째 소송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나요?

가능하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이므로 패소한 LA 총영사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2026년 10월 2일 판결 직후 기준으로 향후 상고 여부가 다음 절차를 결정한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세번째 소송 항소심도 승소 (2026.10.02)
연합뉴스 — 유승준 세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 "발급거부 위법"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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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유승준 비자소송 세번째 승소…법원 "LA영사관 발급거부 취소"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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