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조희대 재제청 거부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by 머니phd 2026. 9. 22.
반응형

조희대 재제청 거부 무슨 일 핵심 쟁점 현재 상황

 

 

조희대 재제청 거부 논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해석이라며 반박했고, 대법관 한 자리를 둘러싼 갈등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범위를 둘러싼 헌법 해석 문제로 확대됐다.

 

1. 조희대 재제청 거부 무슨 일이 있었나


조희대 재제청 거부

조희대 재제청 거부 사건의 출발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윤성식·손봉기 등 4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최종 후보를 둘러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3월 3일 퇴임한 뒤에도 후임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국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함께 임명 제청했다. 이 가운데 김성수 후보자는 이후 국회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됐지만 손봉기 후보자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청와대 제청 거부 공식 입장

청와대는 8월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건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날짜 주요 내용
2026년 1월 2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후임 후보 4명 추천
2026년 3월 3일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김성수 후보 임명 제청
2026년 8월 28일 청와대, 손봉기 후보 임명동의안 미제출 및 재제청 요청
2026년 9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 발표
2026년 9월 22일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해석이라며 반박

 

 

2.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재제청을 거부했나


조희대의 승부수

조희대 재제청 거부의 직접적인 이유는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8월 28일자 문서가 있을 뿐이고, 해당 문서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로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헌법 제82조도 언급했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고 이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보낸 전자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했으며,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에 넘기지 않는 근거로 헌법 제104조 제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을 공문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희대 재제청 거부 논란은 단순히 특정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다시 후보를 제청해야 하는지라는 문제로 옮겨갔다.

 

3.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 핵심 쟁점


조희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 → 국회의 동의 →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세 단계 구조를 두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
문제는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에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한 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 대법원장 측 입장의 중심에는 대통령에게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하고 다른 사람을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하는 절차'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별도로 부여돼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반드시 해당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8월 28일 공식 브리핑에서도 제청권과 임명권은 각각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며 제청권이 임명권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주장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조희대 대법원장 측 입장 청와대 입장
대법관 제청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 인정
대통령 권한 제청된 후보의 임명 절차 문제 독립적인 실질적 임명권 존재
재제청 요구 헌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 후보 임명을 거부하면 재제청이 필요하다는 입장
핵심 논점 제청권 침해 가능성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가능성

현재 어느 한쪽의 헌법 해석이 사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향후 헌재 판단이 쟁점 정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4.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거부 /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중

9월 22일 현재 조희대 재제청 거부 이후 새로운 후보자가 제청된 것은 아니다.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자리는 200일 넘게 공석인 상태다.
청와대는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대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고, 대법관 공석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후보자를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반대로 재제청 요청 자체의 헌법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각 정당의 주장으로, 헌법적 판단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희대

실제 후속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입장을 바꿔 새로운 후보를 제청하거나 청와대와 다시 협의할 가능성, 기존 손봉기 후보자를 둘러싼 절차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 등이 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조치는 없다.
따라서 조희대 재제청 거부 사태의 현재 상황은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재제청이 필요하다고 맞선 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절차와 양 기관의 추가 입장이 다음 변수가 된다.

 

FAQ


Q1.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서 재제청이란 무엇인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의미한다.

 

Q2.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재제청을 거부했나?

재제청 요청 문서에 이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으며 별도로도 재제청 요구의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조 대법원장의 입장이다.

 

Q3. 대통령이 대법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나?

헌법 제104조 제2항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없이 직접 대법관 후보자를 선택해 임명하는 구조는 아니다.

 

Q4. 손봉기 후보자는 현재 대법관이 된 것인가?

아니다.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관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Q5. 조희대 재제청 거부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나?

관련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향후 심리와 판단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관련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2026.08.28)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82조·제10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 제41조
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靑 "헌법 위반" (2026.09.22)
연합뉴스 —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靑 불쾌감…"빈집털이 일방 발표" (2026.09.22)
연합뉴스 — 해법 못찾는 대법관 제청 갈등…내년 6월 조희대 퇴임까지 이어지나 (2026.09.22)

 

-

 

기안장 시즌 2 출연진 줄거리 몇부작 김연경 이준호 대환장 조합

기안장 시즌 2가 2026년 9월 22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됐습니다. 시즌1의 한여름 울릉도 대신 한겨울 대관령으로 무대를 옮겼고, 기안84와 함께 김연경·이준호·카즈하가 새로운 직원으로 합류했습

money-phd.com

 

 

장동주 건설사 회장 아들 프로필 나이 학력 필모그래피 40억 채무 배우, 중견 건설사 2세

배우 은퇴를 선언했던 장동주가 이번에는 기업인으로 새 출발한다는 소식과 함께 건설사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2일 보도에 따르면 장동주의 부친은 수십 년간 월드종합건설

money-phd.com

 

 

우버 배민 인수 핵심 정보 배경 '한에 장기 투자' 공정위는 사전심사 개시

우버 배민 인수는 아직 최종 완료된 거래가 아니다. 우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을 보유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를 추진하면서, 2026년 9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money-phd.com

 

 

유재석 녹화 취소 프로필 나이 학력 필모그래피, 데뷔 35년만에 감기 몸살로 녹화 당일 취소

유재석이 2026년 9월 22일 감기 몸살로 인한 고열 증세 때문에 SBS 예능 '틈만 나면,' 시즌5 녹화를 당일 취소했습니다. 소속사 안테나는 현재 유재석이 회복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작진과 재촬영 일

money-phd.com

 

 

전보람 1억 용돈 프로필 나이 학력 필모그래피, 데뷔하고 母 이미영에게 1억 용돈

티아라 출신 전보람이 어머니인 배우 이미영에게 1억 원을 용돈으로 건넸던 사연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이미영은 9월 19일 방송된 JTBC '사연 있는 쌀롱하우스'에서 전보람이 티아라 데뷔 약 1년

money-phd.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