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인물이다. 2026년 9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목차
-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이고, 왜 지금 화제인가?
- 지귀연 프로필: 나이·고향·학력
- 지귀연 경력
- 공수처 불구속 기소, 무슨 혐의인가?
- 자주 묻는 질문
지귀연 부장판사는 누구이고, 왜 지금 화제인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금 화제인 이유는 2026년 9월 4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그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그는 2025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는 재판장이 됐다.

이후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결정한 일로 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으며, 이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가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파장이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그는 이 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는 별개의 사건, 즉 변호사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 의혹을 별도로 수사해왔으며, 2026년 5월 7일 지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 뒤 이번에 기소를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조사 당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귀연 프로필: 나이·고향·학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2025년 1월 보도 당시 51세로 소개됐다. 고향은 서울이며, 서울 강남구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참고로 그의 재판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한때 온라인상에서 그의 고향이 전라남도라거나 중국계 화교라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그의 실제 고향은 서울이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기본 인적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내용 |
| 이름 | 지귀연(池貴然) |
| 출생 | 1974년생, 서울 출신 |
| 나이 | 51세(2025년 1월 보도 기준) |
| 학력 | 개원중학교,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
| 사법시험 | 1999년 제41회 합격 |
| 사법연수원 | 2002년 31기 수료 |
| 병역 | 공군 법무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까지 수료한 이력은, 그가 법리 검토가 까다로운 사건을 다수 맡아온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총 6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리 연구 경험을 쌓았다.
지귀연 경력



지귀연 부장판사는 2005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지역 법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다. 평판사 시절이던 2014년 수원지법 재직 당시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요 경력을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시기 | 경력 |
| 2005년 | 인천지방법원 판사 임관 |
| -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근무 |
| 2015년, 202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총 6년) |
| 202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재판장) |
| 2025년 1월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배당 |
| 2025년 3월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석방 결정 |
| 2026년 |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무기징역 선고 |
| 2026년 9월 | 공수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후, 그는 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잇달아 맡아왔다. 이 재판부는 이후 '내란 전담' 재판부로도 불리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공수처 불구속 기소, 무슨 혐의인가?


공수처가 지귀연 부장판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변호사 A씨, B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결제된 술값 409만원 상당을 참석자 3명으로 나누면 지 부장판사가 제공받은 향응은 약 136만원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의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 근무 당시, 이번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사실도 확인했지만, 술자리와 약 10년의 시간 차가 있고 사건 규모 등을 종합할 때 과거 재판에 대한 대가로 향응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른 판단이며, 지 부장판사 측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또 2024년 9월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을 결제한 별도의 술자리도 확인했는데, 이때는 1인당 향응 금액이 약 83만원으로 청탁금지법상 1회 수수 기준(100만원)에 못 미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이번 기소는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할 사안인 만큼, 향후 재판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는 공식 발표가 나오는 대로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귀연 부장판사의 나이와 고향은?
A. 1974년생으로 2025년 1월 보도 당시 51세였으며, 고향은 서울이다.
Q. 지귀연 부장판사의 학력은?
A.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사법학과)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Q.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유명해졌나요?
A.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으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재판을 담당했고, 이후 구속취소 결정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Q. 이번 공수처 기소는 어떤 혐의인가요?
A. 2023년 8월 변호사들로부터 약 409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됐다.
Q. 지귀연 부장판사는 혐의를 인정했나요?
A.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 출처
- 머니투데이 — 공수처, '술 접대 의혹' 지귀연 기소…청탁금지법 적용·뇌물 혐의 불기소 (2026.09.04)
- 경향신문 — [속보]공수처,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기소…409만원 술접대에 청탁금지법 적용 (2026.09.04)
- 아시아경제 —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2026.09.04)
- 이투데이 —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불기소 (2026.09.04)
- 전매일보 — 공수처,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2026.09.04)
- 시사저널 — 尹 운명 결정할 지귀연 부장판사 누구? 이재용‧유아인 거쳐 간 에이스 (2025.01.31)
- 머니투데이 —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재판 맡는 지귀연 판사 누구 (2025.01.31)
- 위키백과 —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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