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며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바꾸는 법안이다.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수사가 부족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7월 31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검찰 조직의 존폐가 아니라 수사 주체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경찰이 모은 기록을 토대로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나뉜다.
목차
- 형소법개정안은 어떤 법안인가?
-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무슨 뜻인가?
- 경찰의 보완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 피의자와 피고인의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 법원은 왜 재판 장기화를 우려했나?
- 형소법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무엇인가?
- 법안 통과 후 바로 적용되는가?
- 검찰수사관들은 어디로가나?
- 자주 묻는 질문
형소법개정안은 어떤 법안인가?
이번 형소법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검사는 그 수사 결과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검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부족한 부분을 직접 조사할 수 있었다. 피의자나 참고인을 다시 부르고 계좌와 통신 자료를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경찰이 다시 조사한 결과를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보완된 기록을 토대로 기소하거나 사건을 종결한다.
형소법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개정안 내용 |
| 수사와 기소 | 기관별 역할 분리 |
| 검사의 직접수사 | 금지 |
| 검사의 보완수사 | 폐지 |
| 수사 보완 방식 |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
| 경찰 처리 기한 |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이내 |
| 결과 통보 |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 |
| 검사의 중심 업무 |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안의 방향은 검사가 범죄를 직접 찾아 수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심사하고 법원에 기소한 뒤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에 집중한다.
직접수사 금지는 검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맡아 피의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경찰이나 향후 수사 전담기관이 수사를 맡고 검사는 수사 기록의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다만 검찰청이 사라지거나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확보한 증거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판단한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는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도 검사에게 남는다. 수사 업무를 떼어내더라도 기소와 재판 업무는 계속 담당하는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무슨 뜻인가?
보완수사는 경찰이 보낸 사건 기록에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추가로 조사하는 절차다. 개정안은 이 권한을 없애고, 필요한 조사를 경찰에 다시 맡기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기사건을 송치했지만 돈의 이동 경로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면 검사는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대신 경찰에 추가 계좌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빠졌다면 해당 인물을 조사해 결과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검사가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 조사하는 권한은 사라지지만 어떤 증거가 부족하고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보완수사 자체의 폐지’는 다르다. 추가 수사는 계속 이뤄지지만 그 수사를 실행하는 기관이 경찰로 정리되는 것이다.
경찰의 보완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검사는 경찰에서 받은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경찰은 요구받은 내용을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이 예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 검사가 사건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다.
- 수사가 부족하면 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 경찰이 필요한 피의자·참고인 조사와 증거 수집을 진행한다.
- 경찰이 1개월 안에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 검사가 기소·불기소 등 사건 처분을 결정한다.
한 번의 보완수사로 부족한 부분이 모두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과 검찰이 기록을 주고받는 과정이 반복되면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기관 간 전산망과 업무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한다.

고소인과 범죄 피해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범죄 피해자가 처음 고소장을 내고 조사를 받는 기관은 경찰이 중심이 된다. 검찰에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추가 진술이나 증거 확인이 필요하면 다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에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다 피해자를 직접 불러 빠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 시행 후에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맡기 때문에 피해자가 경찰서를 다시 방문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하나로 정리되면 같은 내용을 경찰과 검찰에서 반복해서 진술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실제 효과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얼마나 빠르고 충실하게 처리하는지에 달려 있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담당 기관의 이름보다 사건이 지연되지 않고 필요한 증거가 빠짐없이 확보되는지다. 보완수사 처리 기한을 두는 것만으로 부족하며, 기한을 넘겼을 때의 조치와 피해자 통지 방식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
피의자는 같은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거듭 조사를 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방식이 정착되면 조사 기관이 단순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끝난 뒤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오면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끝냈다고 해서 검사의 기소 판단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피의자에게 항상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경찰 단계에서 증거 수집과 진술 조사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기소된 뒤에는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고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존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 권한을 경찰이나 검찰로 옮기는 법안이 아니다.

법원은 왜 재판 장기화를 우려했나?
법원행정처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기소 전 수사가 충분히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 심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재판에서 추가로 다루게 되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 기록에 빠진 부분이 많으면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검찰과 변호인도 추가 증거를 놓고 다툴 수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는 심리 기간이 중요한 문제다. 법원행정처가 구속기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함께 언급한 이유도 재판이 길어질 때 현행 구속기간과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재판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개정안 시행 뒤 경찰의 수사 완성도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예상되는 문제를 제시한 것이며 모든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소법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찬반 주장은 무엇인가?
찬성 측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모두 맡으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검토하면 서로의 판단을 확인하는 견제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스스로 기소하는 방식에서는 수사 과정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다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면 검사가 한발 떨어진 위치에서 증거의 적법성과 충분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 측은 경찰 수사가 부족하거나 잘못됐을 때 검사가 직접 바로잡을 수단이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보완수사를 경찰에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사건이 늦어지고, 경찰의 부실수사가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안 처리 과정이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수사 인력과 조직, 사건 이관 기준, 경찰과 검찰의 정보 공유 방식이 먼저 정리되지 않으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형소법개정안 찬반 쟁점
| 찬성 의견 | 반대·우려 의견 |
| 수사와 기소 권한 분산 | 부실수사를 직접 보완하기 어려움 |
|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 강화 | 경찰과 검찰 사이 사건 왕복 가능성 |
| 중복조사 감소 기대 |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 우려 |
| 검사는 기소와 재판에 집중 | 경찰 수사 역량과 인력 부담 증가 |



법안 통과 후 바로 적용되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같은 날 모든 사건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은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절차를 거치며, 부칙에 정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과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기준은 법률의 부칙을 확인해야 한다. 수사 중인 사건을 경찰로 모두 넘길지, 시행 전에 시작된 검찰 수사는 기존 방식으로 마칠지에 따라 현장의 변화가 달라진다.
공포 전후에 시행 준비를 위한 하위 법령과 세부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절차, 검사의 요구서 작성 방식, 사건 기록 전달과 처리 기한 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고소 사건을 진행 중인 사람은 ‘법안 통과’만 보고 담당 기관이 즉시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검찰 수사관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기존 검찰 수사관들이 모두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니다. 기소와 공판, 사건 기록, 형 집행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중대범죄 직접수사와 계좌추적·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맡은 직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관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신분을 유지한 채 새 기관으로 옮기는 방식이 예상된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의 정원, 개인별 배치 기준, 직렬과 직위 변경 방식은 후속 시행령과 인사 규정에서 정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 수사관이 모두 경찰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모두 공소청에 남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수사·공판·행정 업무와 새 기관의 인력 수요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 등으로 나뉘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소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나요?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와 실제 시행은 별개의 절차다.
Q.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무슨 뜻인가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검사는 경찰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Q.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부족한 사항을 정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Q.경찰은 보완수사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정안에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Q.검찰은 이제 기소만 하나요?
검사는 수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도 계속 맡는다.
Q.법안이 통과됐으니 현재 사건도 바로 경찰로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다. 실제 적용 시점과 기존 사건 처리 방식은 공포된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자료 출처
- 세계일보 — 법원행정처, 보완수사권 폐지에 재판 장기화·구속기간 개선 의견 (2026년 7월 31일)
- 일요서울 — 형소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경찰 보완수사 절차 (2026년 7월 31일)
- 내일신문 — 검사 직접수사·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6년 7월 31일)
- 서울신문 — 청와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입장 (2026년 7월 31일)
- 오마이뉴스 — 청와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 존중 (2026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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