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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26최저임금 시급 주휴수당 계산기·계산·뜻·지급기준·야간수당 기준 생활임금 총정리

by 머니phd 202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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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최저임금 시급 주휴수당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0원, 2.9% 인상)

• 월급: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17년 만의 노사 합의로 결정

 

2026최저임금 시급

2026최저임금 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2.9% 인상되었습니다.

2026 최저임금 개요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2.9%)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연봉 (12개월) 25,155,240원 25,882,560원 +727,320원

💡 월 209시간이란?
주 40시간 근무 (주 5일 × 8시간 =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 주 48시간
월 평균 주수 4.345주 × 48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결정 과정

📋 2026년 결정 특징

1. 17년 만의 노사 합의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여 결정

2.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9명 + 사용자위원 9명 + 공익위원 9명 = 총 27명

3. 고시 시기

202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

4. 적용 범위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수습기간 최저임금

수습기간 최저임금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뜻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개념

📖 주휴수당이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주휴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 휴일 (보통 일요일, 특정 요일 지정 가능)

주휴수당

주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1일분의 임금

✅ 주휴수당 특징

• 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
• 4인 이하 사업장도 적용
•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동일
• 알바생도 조건 충족 시 지급

💰 2026년 주휴수당

• 주 40시간 근무 시
• 8시간 × 10,320원
• = 82,560원
• (주당 지급액)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급 조건

✅ 필수 조건 2가지

조건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 상 주 15시간 이상 약정
• 초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제외

조건 2. 소정근로일 개근

• 1주간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 결근 시 주휴수당 미지급
•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개근 인정)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설명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주간 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결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

개근 판단 사례

✅ 개근으로 인정 (주휴수당 지급)

• 지각·조퇴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했으므로 개근 인정

• 연차 사용

유급휴가는 결근이 아님

• 공휴일·법정휴일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영향 없음

• 휴업 (회사 사정)

사용자 귀책사유이므로 개근 인정

❌ 개근 아님 (주휴수당 미지급)

• 무단결근

근로자 임의로 결근 시 주휴수당 미발생

• 개인 사정 휴가

무급휴가·병가 (연차 아닌 경우) 결근 처리

• 휴직·정직

근로 제공 의무 면제 기간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계산은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근무 형태별 계산식

1. 주 40시간 근무 (정규직)

계산식: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예시: 8시간 × 10,320원 = 82,560원 (주당)

2. 주 15~40시간 근무 (단시간)

계산식: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시: 주 25시간 근무 시
(25 × 8) ÷ 40 × 10,320원 = 51,600원

실전 계산 예시

근무 형태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월 수령액 (4주)
정규직 (주5일) 40시간 82,560원 2,156,880원
파트타임 (주5일) 30시간 61,920원 1,517,760원
알바 (주4일) 20시간 41,280원 1,011,840원
알바 (주3일) 15시간 30,960원 742,080원

⚠️ 주휴수당 계산 주의사항

•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초과근무 시에도 동일)

•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전액 미지급

• 월급제는 이미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

• 시급제는 근무시간 + 주휴수당 별도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간편하게 주휴수당과 월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계산기 안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

간편 계산 예시

📱 스마트폰으로 계산하는 방법

1단계: 기본 주급 계산

주 근무시간 × 10,320원 = 기본 주급

2단계: 주휴수당 계산

(주 근무시간 × 8) ÷ 40 × 10,320원 = 주휴수당

3단계: 총 주급

기본 주급 + 주휴수당 = 실제 주급

4단계: 월급 환산

실제 주급 × 4.345 = 월급 (평균)

 

야간수당 기준

야간수당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야간수당 개요

구분 내용
야간시간 오후 10시 (22:00) ~ 오전 6시 (06:00)
가산율 통상임금의 50% 이상
적용 대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수당 계산 방법

💰 2026년 야간수당 계산

기본 계산식

야간수당 = 야간근로시간 × 시급 × 0.5 (50%)

최저임금 기준 (시급 10,320원)

• 야간 가산수당: 10,320원 × 0.5 = 5,160원

• 실제 야간시급: 10,320원 + 5,160원 = 15,480원

야간수당 계산 예시

📋 실전 사례

사례 1. 야간 4시간 근무

• 근무시간: 오후 10시 ~ 오전 2시 (4시간)

• 기본급: 4시간 × 10,320원 = 41,280원

• 야간수당: 4시간 × 10,320원 × 0.5 = 20,640원

• 총 급여: 41,280원 + 20,640원 = 61,920원

사례 2. 저녁 ~ 새벽 근무

• 근무시간: 오후 8시 ~ 오전 4시 (8시간)

• 일반시간: 오후 8~10시 (2시간) = 20,640원

• 야간시간: 오후 10시~오전 4시 (6시간)

- 기본급: 6시간 × 10,320원 = 61,920원

- 야간수당: 6시간 × 10,320원 × 0.5 = 30,960원

• 총 급여: 20,640 + 61,920 + 30,960 = 113,520원

연장 + 야간 중복 적용

⚠️ 중복 가산 (연장 50% + 야간 50% = 100%)

• 조건: 소정근로시간 초과 + 오후 10시 이후 근무

• 가산율: 통상임금의 100% (기본급의 2배)

• 예시: 오후 6시 퇴근 후 야근하여 밤 11시까지 근무

→ 오후 10시 이후는 연장+야간 수당 모두 적용

야간수당 주의사항

✅ 야간수당 O

• 5인 이상 사업장
•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
• 실제 근로한 시간만
• 휴게시간 제외

❌ 야간수당 X

• 5인 미만 사업장
• 관리감독자 (근로기준법 63조)
• 휴게시간
• 대기시간 (근로 아닌 경우)

야간수당 기준

 

생활임금 (서울 기준)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자체가 산정·지급하는 임금 제도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2026년)

구분 최저임금 생활임금 (서울) 차액
시급 10,320원 12,121원 +1,801원 (17.4%)
월급 (209시간) 2,156,880원 2,533,289원 +376,409원

생활임금 개념

💡 생활임금이란?

정의

서울에서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적용 대상 (약 14,000명)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 투자기관 자회사 노동자
•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 매력일자리 참여자

시행 시기

2015년부터 도입, 매년 갱신

서울시 생활임금 추이

연도 생활임금 인상액 인상률
2024년 11,436원 +279원 2.5%
2025년 11,779원 +343원 3.0%
2026년 12,121원 +342원 2.9%

💡 생활임금 vs 최저임금
• 최저임금: 전국 모든 사업장 의무 적용
• 생활임금: 지자체 산하 기관에만 적용 (민간 선택)
• 서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약 17% 높은 수준

📊 2026 임금 총정리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포함 월 2,156,880원

야간시급 15,480원 (50% 가산)

서울 생활임금 12,121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소정근로일에 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야간수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Q5.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연장수당 50% + 야간수당 50% = 총 100%가 가산되어 통상임금의 2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 퇴근 후 야근하여 밤 11시까지 일하면, 오후 10시 이후 시간은 두 수당 모두 적용됩니다.

Q6.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월급제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시급제는 근무시간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Q7. 생활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생활임금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투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민간 기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최저임금만 준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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