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2026년 연말정산 핵심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년 11월~2026년 1월 말
• 간소화 서비스: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개통
• 자료 제출: 2026년 1월~2월
• 환급금 조회: 2026년 2월 급여 반영
연말정산이란?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1년간 미리 낸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연말정산 기본 원리
💡 왜 연말정산을 하나요?
매달 급여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가족 수'만 고려한 어림짐작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신용카드 사용,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어서 정확한 세금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공식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실제 내야 할 세금)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구분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공제 방식 | 소득 자체를 줄임 (세금 부과 전) |
세금에서 직접 차감 (세금 계산 후) |
| 대표 항목 |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주택자금, 개인연금 |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
| 절세 효율 |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름 (6.6%~49.5%) |
정해진 비율로 직접 차감 (12%~16.5%) |
| 유리한 경우 | 고소득자 (세율 높을수록 유리) | 모든 소득 구간 (정액 공제)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전 절세 계획 서비스입니다. 1월~9월 사용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시기
📅 미리보기 서비스 기간
운영 기간
• 2025년 11월 초 ~ 2026년 1월 말
•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운영
제공 데이터
• 1월~9월 신용카드 사용액 (실제 데이터)
• 전년도 공제 신고 내역 (자동 입력)
• 10월~12월 예상 사용액 (사용자 입력)
미리보기 이용 방법
💻 홈택스 접속 경로
Step 1. 홈택스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Step 3.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 1~9월 사용액 자동 조회
•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받기

연말정산 기간 일정 총정리
연말정산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전체 일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간 타임라인
| 기간 | 주요 내용 | 담당자/근로자 할 일 |
|---|---|---|
| 2025년 11월~12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전 준비 기간 |
•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 부양가족 정보 확인 • 연금저축 납입 완료 (12월 31일까지) • 주택청약저축 납입 |
| 2026년 1월 15일 (수)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 홈택스 접속 (hometax.go.kr)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필수) |
| 2026년 1월 15일~31일 |
자료 제출 기간 | • 간소화 자료 제출 • 추가 증빙서류 제출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 2026년 2월 |
정산 및 급여 반영 | • 회사에서 세액 계산 • 2월 급여에 환급/추징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2026년 3월 10일 (화) |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 • 회사 → 국세청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 지급명세서 전산 제출 |
⚠️ 연말정산 기간 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1주일 후 조회 권장 (자료 업데이트)
•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
• 중도입사·퇴사자는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사전에 받아두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회사에서 정산 완료 후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3가지 방법
1️⃣ 2월 급여명세서
가장 빠른 방법
2월 급여에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반영
급여명세서에서 확인
2️⃣ 원천징수영수증
정확한 금액 확인
회사에서 발급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액이 환급금
3️⃣ 홈택스 조회
3월 이후 가능
홈택스 로그인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환급금 계산 공식
💰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환급 받는 경우 (플러스)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실제 세금)
• 예: 200만원 - 150만원 = 50만원 환급
추가 납부하는 경우 (마이너스)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 < 결정세액 (실제 세금)
• 예: 1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추가 납부
소득공제 항목 완벽 정리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공제입니다. 소득공제 항목별 한도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한도 | 조건 및 비고 |
|---|---|---|
| 인적공제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나이 제한: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 소득 제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최대 300만원 |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 총급여별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1.2억 250만원, 1.2억 초과 200만원 |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연 240만원 (40%) |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2025년부터)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납입액의 40% 공제 |
| 주택자금 (주택임차) 원리금 상환 |
최대 300만원 |
• 무주택 세대주 • 전입신고 필수 • 원리금 상환액 40% 공제 |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300만원 ~1,800만원 |
• 상환기간 15년 이상: 1,800만원 • 상환기간 10~15년: 500만원 • 기타: 300만원 |
| 개인연금 저축 |
연 72만원 (40%) |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 납입액의 40% 공제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연 500만원 (100%) |
• 노란우산공제 • 전액 공제 |
| 문화비 소득공제 |
연 300만원 (30%)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도서·공연·박물관·영화·헬스장·수영장 (2025년 7월부터) • 신용카드 공제와 별도 |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략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최대 148만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 IRP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최대 환급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48만5천원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18만8천원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연금저축 vs IRP 비교
| 구분 | 연금저축 | IRP (개인형퇴직연금)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금저축 합산 900만원 (단독 최대 900만원) |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연령·직업 제한 없음)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근로자 의무 가입) |
| 중도 인출 | 부분 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16.5% 과세) |
제한적 (특수 사유만 가능, 전체 해지 원칙) |
| 운용 자유도 | 높음 MMF~주식형 펀드, ETF |
제한적 안전자산 비중 규제 |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연금저축 합산) |
| 추천 대상 | 우선 추천 유연한 인출, 높은 수익률 |
연금저축 한도 초과 시 추가 납입 용도 |
연금저축 납입 전략
✅ 최적 납입 순서
1순위: 연금저축 6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최우선 채우기
2순위: IRP 300만원
→ 합산 900만원 한도 완성
3순위: ISA 계좌
→ 900만원 초과분은 ISA 활용 (비과세 혜택)
⚠️ 연금저축 주의사항
• 납입 마감: 12월 31일 (수요일) 23:59까지
•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
• 연금 수령 조건: 가입 후 5년 경과 + 만 55세 이후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계획을 세우세요.
모의계산 이용 방법
💻 모의계산 4단계
1단계: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 1~9월 실제 사용액 (자동 조회)
• 10~12월 예상 사용액 (직접 입력)
• 부양가족 자료 합산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 예상 총급여액 입력
• 기납부세액 입력 (원천징수 합계)
• 부양가족 수 입력
4단계: 결과 확인
• 예상 결정세액 계산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 확인
• 맞춤형 절세 도움말 제공

2025년 달라진 세법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 세법을 정리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문화비 확대 등 놓치면 손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 항목 | 변경 내용 | 비고 |
|---|---|---|
| 혼인 세액공제 |
1인당 50만원 |
•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대상 • 생애 1회 한정 • 초혼·재혼, 나이 무관 •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 문화비 소득공제 |
헬스장· 수영장 추가 |
• 2025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포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연 300만원 한도, 30% 공제 |
| 주택청약 저축 공제 |
대상 확대 | •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 변경: 무주택 세대 구성원 포함 (배우자 가능) •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
| 고향사랑 기부금 |
한도 확대 | • 기존: 연 500만원 • 변경: 연 2,000만원 •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 15% 공제 |
| 산후조리원 비용 |
소득 제한 폐지 |
• 기존: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변경: 소득 제한 없음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 영유아 의료비 |
전액 공제 |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기존 총급여 3% 초과분 조건 폐지 |
| 출산 지원금 |
전액 비과세 |
•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출산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분 •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
환급금 극대화 전략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받기 위한 실전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실천하세요!
12월 31일까지 꼭 할 일
1️⃣ 연금저축 납입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148만5천원 환급
2️⃣ 주택청약 납입
연 240만원 한도
(월 20만원 × 12개월)
40% 공제
3️⃣ 체크카드 전환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30%
공제율 2배
4️⃣ 전통시장 이용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
공제율 최대 활용
5️⃣ 기부금 납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5% 공제
맞벌이 부부 전략
✅ 공제 몰아주기
- 부양가족 공제는 1명에게 집중 (중복 불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게 연금저축 몰아주기 (16.5% 공제)
- 의료비는 실제 지출자가 공제 (중복 가능)
- 교육비·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 등록한 사람만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은 2026년 1월~3월입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수요일)에 개통되며, 자료 제출은 1월~2월, 환급은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Q2.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로그인 → 메인 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클릭 → 1~9월 사용액 확인 후 10~12월 예상액 입력 → 모의계산 실행하면 됩니다.
Q3. 연금저축은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A.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최대 148만5천원), 초과는 13.2% (최대 118만8천원) 공제됩니다.
Q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는 뭔가요?
A.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을 줄여주는 것(신용카드, 주택청약 등)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입니다.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명확합니다.
Q5.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후부터는 체크카드가 2배 유리합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이후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Q6.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A. 회사에서 정산 후 2026년 2월 급여에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이 반영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Q7.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A.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부양가족이 직접 동의하면 됩니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8. 2025년 혼인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 2024~2026년 혼인신고한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생애 1회 한정이며, 초혼·재혼, 나이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9.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A. 네. 연도 중 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에 정산하며,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10. 연말정산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서 정산을 못 받았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 문의처
• 국세청 상담센터: ☎126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연말정산 종합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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