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계산기 IRP계좌 개설 절세 등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 총정리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세금 30~40% 절감하기 / IRP 과세이연 활용법
핵심 요점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와 근속연수 공제를 통해 계산됩니다.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일시금 수령 vs IRP 연금 수령에 따라 세금이 **30~40% 다르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정확히 계산하고, IRP 과세이연 제도와 연금 수령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퇴직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 목차
1. 퇴직금 세금 기본 이해하기
퇴직금은 수십 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수령하므로, 일반 급여와는 다른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국가에서 오래 근무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의 특징:
- 근속연수 연동: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근속연수 공제)
- 별도 세율 적용: 일반 근로소득세(6~45%)보다 복잡한 계산 방식
- 수령 방식에 따른 변화: 일시금 vs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30~40% 차이 발생
- 비과세 항목 존재: 퇴직금 중 일부(출산수당, 간병급여 등)는 비과세
중요: 퇴직금은 연금저축과 다릅니다. 더 자세한 비교는 1번 소득공제용연금저축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2.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사용법
정확한 퇴직금과 세금을 계산하려면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인 계산기보다 신뢰도가 높고 법적 기준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 공식 계산기 접속:
웹사이트: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접속 방법: 포털 검색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검색 → 첫 번째 결과 클릭
장점: 정부 기관 공식 계산기라 가장 정확하고, 법적 분쟁 시 기준이 됨
📋 계산기 입력 정보:
- 입사일: 정확한 시작 날짜 (회사 제공 서류 확인)
- 퇴직일: 마지막으로 일한 날 기준
-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 무급휴직, 휴직 등 (있으면 입력)
- 기본급: 퇴직 이전 3개월 각각의 기본급
- 각종 수당: 직책수당, 교통비, 식사비 등 정기적 수당
- 연간 상여금: 작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를 현금 지급받을 금액
주의: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등 비정기적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며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3. 퇴직금 계산 공식 단계별 설명
퇴직금 계산은 단순하지만, 중간에 포함되는 항목들이 복잡합니다. 단계별로 이해해보겠습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식: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근로기준법 제2조 기준
🔍 각 항목 자세히:
1) 1일 평균임금 계산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해당 3개월 일수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정기 수당, 상여금 일부
- 제외: 성과급, 격려금, 인센티브, 연장근로수당
- 특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
2) 30일 상수
- 근로기준법상 1년 근무에 대한 최소 보장 일수
-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3) 총재직일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실제 일한 날 수
- 포함: 연차,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회사 승인 휴직
- 제외: 무단결근, 회사 미승인 휴직
4.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완벽 정리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와 다른 별도 계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세금 절감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1단계: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 출산수당, 간병급여 등 (대부분의 퇴직금은 과세 대상)
2단계: 근속연수 공제 적용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공제액 = 과세 기초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짐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3단계: 환산급여 계산
환산급여 = (과세 기초 ÷ 근속연수) × 12개월
※ 수십 년을 한 번에 받는 소득을 연간 소득처럼 환산
4단계: 환산급여 공제 및 세율 적용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액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액
※ 환산급여 공제는 연간 소득공제처럼 작동
5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이 계산은 복잡하므로 홈택스나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근속연수 공제의 세금 절감 메커니즘
근속연수 공제는 퇴직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대하는 정부 정책이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대폭 감소합니다.
📊 근속연수 공제 기준표 (2024년 기준):
| 근속연수 | 공제액 | 세금 절감 효과 |
| 1년 이상 3년 미만 | 400만원 | 적음 |
| 3년 이상 10년 미만 | 400만원 + (근속연수-3) × 100만원 | 중간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1,100만원 + (근속연수-10) × 150만원 | 많음 |
| 20년 이상 | 2,600만원 + (근속연수-20) × 200만원 | 매우 많음 |
💡 근속연수 공제의 효과:
- 20년 근무: 2,600만원 공제로 세금 기반 대폭 감소
- 30년 근무: 4,600만원 공제로 세금 기반 거의 절반 수준
- 결과: 같은 퇴직금이어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5배 이상 차이 발생
예시: 퇴직급여 1억원일 때
- 근속 5년: 근속연수 공제 900만원 → 세금 약 1,200만원
- 근속 15년: 근속연수 공제 2,350만원 → 세금 약 800만원
- 근속 25년: 근속연수 공제 4,600만원 → 세금 약 400만원
6. 퇴직금 세금 줄이는 5가지 방법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수령 방식과 운용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세 방법을 소개합니다.
🎯 방법 1: IRP 계좌로 퇴직금 이체 (과세이연)
원리: 퇴직금을 직접 받으면 즉시 세금 납부,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를 미룸
효과: 100% 퇴직금이 계좌에 입금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세금 부과
절세액: 퇴직소득세 × (일시금 세율 - 연금세율) = 약 30~40% 절감
주의: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해야 과세이연 혜택 적용
🎯 방법 2: 55세 이후 연금 수령 선택
원리: IRP에 있는 퇴직금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음
세율 변화: 퇴직소득세(6~45%) → 연금소득세(3.3~5.5%)
절세액: 퇴직소득세의 추가 30% 감면 (연금수령 11년 이후 40% 감면)
예시: 퇴직소득세 1,000만원 → 연금 수령 시 700만원만 납부
🎯 방법 3: 중간지급 활용 (이직 시)
원리: 이직 시 일부 퇴직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은 새 회사에서
효과: 퇴직금을 나눠 받아 각각의 세율을 낮춤
절세액: 누진세 구간 하향으로 약 5~10% 절감
주의: 회사와 협의 필수, 모든 회사가 가능한 것은 아님
🎯 방법 4: IRP 내 운용 수익 최대화
원리: IRP 계좌 내 운용수익은 과세이연되며, 매년 복리 효과 누적
효과: 일반 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세 15.4% vs IRP 연금소득세 3.3~5.5%
절세액: 10년 운용 시 약 100만원 수준의 세금 절감
팁: 채권형 ETF + 주식형 ETF 혼합 포트폴리오 추천
🎯 방법 5: 연금저축 추가 납입 (세액공제)
원리: 퇴직 후 여유자금으로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세액공제 가능
효과: 추가 연금저축에 대해 16.5% 세액공제 (최대 99만원)
절세액: 600만원 납입 시 최대 99만원 환급
추천: 이를 통해 노후 자산을 이중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7. IRP 과세이연과 연금소득세의 차이
퇴직금의 가장 큰 절세 전략은 과세이연과 연금소득세의 조합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연금 수령 |
| 세금 부과 시점 | 퇴직 직후 즉시 | 실제 인출 시까지 미룸 |
| 퇴직소득세 | 전액 원천징수 | 70% 감면(11년차부터 60%) |
| 운용수익 세율 | 기타소득세 16.5% (일시금) | 연금소득세 3.3~5.5% |
| 수령 형태 | 한 번에 전액 | 55세 이후 분할 수령 |
| 장점 | 목돈 필요 시 유리 | 총 세금 부담 크게 감소 |
| 단점 | 높은 세금 부담 | 목돈 필요 시 불리 |
💰 구체적 세금 비교:
퇴직금 1억원, 근속 15년인 경우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약 1,000만원 → 실수령 9,000만원
- IRP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70% 감면로 700만원 → 실수령 9,300만원
- 절세액: 300만원 (30% 절감)
8. 구체적 세금 계산 사례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퇴직금과 세금을 계산해봅시다.
📌 사례 1: 중간 경력 직원 (근속 10년)
기본 정보:
- 입사: 2015년 1월 1일 / 퇴사: 2025년 1월 1일
- 근속: 10년 (3,650일)
- 최근 3개월 급여: 2,500만원 (기본급 + 수당)
계산 단계:
1) 1일 평균임금 = 2,500만원 ÷ 90일 = 277,778원
2) 법정퇴직금 = 277,778원 × 30일 × (3,650일 ÷ 365) = 약 8,333만원
3) 근속연수 공제 = 400만원 + (10-3)×100만원 = 1,100만원
4) 과세 기초 = 8,333만원 - 1,100만원 = 7,233만원
결과:
- 퇴직소득세(일시금): 약 850만원
- IRP 연금 수령 시: 약 595만원 (30% 감면)
- 절세액: 약 255만원
📌 사례 2: 장기 근무자 (근속 25년)
기본 정보:
- 입사: 2000년 1월 1일 / 퇴사: 2025년 1월 1일
- 근속: 25년 (9,125일)
- 최근 3개월 급여: 3,000만원
계산 결과:
- 법정퇴직금: 약 7,500만원 (더 큰 평균임금)
- 근속연수 공제: 1,100만원 + (25-10)×150만원 = 3,350만원
- 퇴직소득세(일시금): 약 400만원
- IRP 연금 수령 시: 약 280만원 (30% 감면)
- 절세액: 약 120만원
9.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퇴직금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세요.
📊 일시금 수령 선택 시:
- 장점: 목돈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액 사용 가능
- 단점: 높은 퇴직소득세 + 기타소득세 이중 부담
- 적합한 경우: 주택 구매, 사업 시작 등 긴급 자금 필요
- 세금 부담: 최대 45% (고소득 장기근무자)
📊 연금 수령 선택 시:
- 장점: 퇴직소득세 30~40% 감면, 운용수익 저율과세
- 단점: 55세 이후에만 수령 가능, 분할 수령으로 불편
- 적합한 경우: 노후 안정이 중요한 경우, 큰 목돈 필요 없음
- 세금 부담: 최대 3.3~5.5% (나이에 따라)
💡 최적 전략:
1) 퇴직금의 80% 이상을 IRP로 이체
→ 과세이연 혜택 획득
2) 필요한 만큼만 일시금으로 수령
→ 긴급 자금 마련
3) 나머지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 세금 30% 이상 절감, 평생 안정적 수입
결과: 총 세금 부담을 40% 이상 절감 가능
퇴직금 세금은 계획적인 준비로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 임박했다면 지금 바로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본인의 퇴직금과 세금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마지막 업데이트: 2025년 11월 15일 / 본 글은 2025년 기준 정보이며,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