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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대상 조건 신청방법

by 머니phd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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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하고 2026년 10월 13일부터 첫 후보지 공모를 시작한다. 대상은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으로, 주민동의율 등 요건을 갖춰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1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0곳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약 8만 가구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약 6년 걸리던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약 4년 6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1.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은 무엇이 달라지나?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은 공공과 주민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면서 동시에 모아주택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민관협력형 정비 방식이다. 기존에는 관리계획을 먼저 완성한 뒤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두 절차를 겹쳐 진행해 약 1년 6개월을 줄이는 구조다.

 

기존 모아타운은 후보지로 선정된 뒤 자치구 또는 주민이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했다.
이 관리계획 수립에만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었고, 관리계획이 끝나기 전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본격적으로 받을 수 없어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은 이 순서를 바꾼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함께 만들고 주민은 그 과정에서 조합설립을 준비한다.
서울시는 건축계획을 담당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을 담당한 뒤 두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다.
주민과 행정기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모아한팀도 운영된다.
모아한팀에는 서울시, 자치구, 주민대표, 모아통합계획가인 MP,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 등이 참여한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 산정까지 지원한다.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분명하다.

구분 기존 모아타운 모아통합기획
관리계획 먼저 수립 공공·주민 공동 수립
조합설립 관리계획 후 진행 관리계획과 병행
서울시 역할 계획 심의 중심 건축계획 직접 지원
자치구 역할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담당
주민 참여 계획 수립 후 조합 준비 계획 단계부터 참여
SH 지원 제한적 사업성·추정분담금 지원
후보지→착공 약 6년 약 4년 6개월 목표
단축 기간 - 약 1년 6개월

서울시는 관리계획의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확정하기보다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등 법적으로 필요한 항목부터 먼저 승인·고시하는 선지정 방식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공람과 설명회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자치구가 조합설립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주민은 관리계획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의 가장 큰 변화는 규제를 크게 풀었다기보다 기존에 순서대로 진행하던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바꾼 것이다.

 

2. 모아통합기획 대상과 신청 조건은?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대상은 전체 면적이 2만㎡ 이상 10만㎡ 미만이고 전체 구역과 개별 사업예정구역의 노후도가 각각 50% 이상인 노후 저층주거지다. 여기에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다.
면적 조건부터 보면 최소 2만㎡가 넘어야 한다.

 

반대로 10만㎡ 이상 대규모 지역은 모아타운 방식이 아니라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정비방식이 적합하기 때문에 모아통합기획 신청 대상에서 벗어난다.
노후도 기준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전체 모아타운 후보지의 노후도가 50%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안에서 실제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개별 사업예정구역 역시 노후도 5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주민동의율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동시에 동의한 소유자가 가진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둘 가운데 하나만 만족해서는 부족하다.
신청 조건을 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건 기준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사업예정구역 노후도 각각 50% 이상
소유자 동의율 60% 이상
토지면적 동의율 2분의 1 이상
동의서 자치구 번호 부여 동의서
전자서명 서울시 지정 시스템 사용 가능

반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 반대가 있는 지역은 신청할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토지면적 기준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후보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정비사업을 이미 추진 중인 지역도 제외된다.

 

정비구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등 기존 정비사업과 중복되는 지역은 모아통합기획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다.
투기 우려가 확인되는 지역도 제외된다.
서울시는 투기세력 유입이나 사도 지분 쪼개기 등이 확인된 지역을 후보지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결국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은 단순히 오래된 빌라가 많은 동네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면적·노후도·주민동의율·토지면적 동의율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정비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3. 모아통합기획 신청방법과 일정은?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첫 공모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작되고 실제 서울시 접수는 11월 2일부터 진행된다. 주민들이 직접 서울시에 개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지 주민들이 동의를 모은 뒤 자치구를 통해 신청하고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가 결정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후보 구역을 정하는 일이다.

 

전체 모아타운 범위 안에서 실제 모아주택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예정구역을 설정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는 아무 양식이나 사용할 수 없다.
자치구가 번호를 부여한 공식 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가 지정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이용한 동의도 가능하다.

 

기본적인 신청 흐름은 다음과 같다.
후보 구역 설정 → 자치구와 사전협의 → 공식 동의서 발급 → 주민동의 확보 → 자치구 신청 → 서울시 제출 → 선정위원회 심의 →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2026년 첫 공모에서 1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매년 약 20곳 안팎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누적 100곳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발표된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정 내용
2026년 10월 13일 모아통합기획 공모 시작
2026년 11월 2일 서울시 접수 시작
2026년 연말 첫 후보지 약 12곳 선정
2027년 이후 매년 약 20곳 안팎 선정
2030년 누적 후보지 100곳 목표

후보지는 단순 접수 순서로 정하지 않는다.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가능성과 주민동의 수준,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관리계획 수립비의 50%가 지원된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 전문가, SH가 참여하는 모아한팀을 구성해 실제 계획을 만든다.
서울시는 건축계획 용역을 담당하고 자치구는 도시계획 용역을 맡는다.
주민대표의 의견도 계획에 반영된다.
SH는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산정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공모 초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월 권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공개된 일정은 10월 13일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 20일 성동구청, 22일 용산구청, 27일 마포구청, 29일 영등포구청 순이다.
따라서 실제 신청을 생각하는 지역이라면 가장 먼저 관할 자치구에서 후보구역 설정과 동의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시작점이다.

 

4. 기존 모아타운 주민제안 지역은 어떻게 되나?


기존 주민제안 방식은 2026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되고 2027년부터는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이미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현재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모아통합기획이 시작됐다고 기존 주민제안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는 기존 주민제안과 새로운 모아통합기획을 병행한다.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주민 동의를 확보한 지역이 갑자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둔 것이다.

 

기존 주민제안 방식을 유지하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 2027년 1분기까지 서울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범위를 확정하면 기존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올해 말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2027년부터 모아통합기획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주민제안 지역과 신규 지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처리 방식
신규 후보지 모아통합기획 공모 참여
기존 주민제안 준비지역 2026년 말까지 기존 방식 가능
기존 방식 신청기한 2026년 12월 31일
2027년 이후 신규 신청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
기존 주민제안 동의서 요건 충족 시 활용 가능

이미 모아타운 주민제안 동의서를 받고 있던 곳이라면 지금까지 받은 동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기존 주민제안 준비지역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정 조건 아래 기존 절차를 인정하는 경과기간을 둔다.
다만 지역마다 동의서 발급 시기와 사업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주민제안 지역은 신규 공모지역보다 자치구와의 사전 확인이 더 중요하다.

 

5. 모아통합기획의 장점과 주의할 점은?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의 가장 큰 장점은 후보지 선정 이후 관리계획과 조합설립을 동시에 진행해 약 1년 6개월을 줄이고, 사업 초기에 추정분담금과 사업성을 주민에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권리산정기준일이 앞당겨지고 지분 쪼개기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공모 발표 이후 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분양권 인정 여부를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존 모아타운 사업에서 주민들이 가장 답답해했던 부분 중 하나는 시간이었다.
후보지로 선정돼도 관리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그 기간에는 실제 조합설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은 이 두 과정을 겹치는 방식으로 바꾼다.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약 6년 걸리던 기간을 4년 6개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서울시 목표다.

 

또 다른 변화는 사업비 예측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자신의 집이 새 아파트로 바뀐다는 사실보다 내가 추가로 얼마를 내야 하는가가 주민 동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SH가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등을 활용해 토지등소유자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하면 주민이 사업 초기부터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다.
건축계획도 초기부터 구체화된다.

 

서울시는 건축물 배치, 높이, 경관, 주민공동시설 등에 관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조합을 먼저 만든 뒤 설계를 크게 수정하면서 사업비와 일정이 늘어나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반면 투기 방지 규정은 기존보다 강해졌다.

 

서울시는 분양받을 권리를 판단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기존 서울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보다 앞선 구역계 공개일로 변경한다.
즉 공모지역의 구체적인 경계가 공개된 뒤 다세대주택을 쪼개거나 지분을 나누면서 분양권을 늘리는 방식이 더 어려워진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일정 시점까지 착공신고를 마치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돼 있어야 한다.

 

구분소유권 확보 여부는 소유권보존등기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규정은 모아통합기획 발표 이후 해당 지역 빌라나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하다.
후보지 안에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신축 주택 분양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권리산정기준일과 소유권 상태를 따져야 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공급 목표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26년에는 12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100곳의 모아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약 8만 가구 규모의 모아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재 공식 발표 기준이다.
이는 2030년까지 8만 가구가 모두 입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관리계획, 조합설립을 통해 향후 약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만든다는 의미다.

 

서울시 모아통합기획은 결국 모아타운을 더 많이 지정하는 정책과 모아타운을 더 빨리 사업화하는 정책이 결합된 구조다.
대상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도 주민동의율 60%, 토지면적 동의 2분의 1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선정 이후에도 조합설립과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후보지 선정 자체가 사업 완료나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는 단계는 아니다.

 

FAQ


Q1.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대상은 어떤 지역인가요?

전체 면적 2만㎡ 이상 10만㎡ 미만이면서 전체 구역과 각 사업예정구역의 노후도가 모두 50% 이상인 노후 저층주거지가 기본 대상이다.

 

Q2. 주민동의율은 얼마나 필요하나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

 

Q3. 모아통합기획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들이 공식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확보한 뒤 관할 자치구를 통해 신청한다. 자치구 검토와 서울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가 정해진다.

 

Q4. 2026년에는 몇 곳을 선정하나요?

서울시는 2026년 첫 공모에서 12곳을 선정하고, 이후 매년 약 20곳 안팎을 선정해 2030년까지 누적 100곳을 확보할 계획이다.

 

Q5. 기존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던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해 자치구에 신청하면 기존 주민제안 방식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다. 2027년부터 신규 신청은 모아통합기획으로 일원화된다.


자료 출처

서울특별시 — 모아통합기획 추진계획 및 후보지 공모 발표 (2026.10.12)
연합뉴스 — 서울시 '모아통합기획' 도입…착공까지 6년→4년6개월로 단축 (2026.10.12)
머니투데이 — 서울 모아타운 사업기간 1년6개월 단축…13일부터 후보지 공모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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