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27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전용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실제 농촌의 복잡한 사정을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 국민을 잠재적 투기자로 보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도 모든 비경작 농지를 곧바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농지와 단순한 관행적 위반은 명백한 투기 사례와 구분해 정상화·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1.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 무슨 일인가?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은 9월 27일 오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오 시장은 정부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소유자를 조사하는 방향을 두고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농지 투기와 불법을 막아야 한다는 점 자체에는 동의했다. 다만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고,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농지 소유자를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존 비판과 연결해 “실거주 집착이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는 주택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 농지에서는 실제 경작 여부를 정책의 강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오 시장의 정치적 평가다.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정부 입장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내용 |
| 오세훈 주장 | 실경작 여부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국민을 잠재적 투기자로 볼 수 있음 |
| 오세훈이 인정한 부분 | 투기와 불법은 막아야 함 |
| 정부 목적 | 투기성 농지·불법 임대·불법 전용 등을 찾아 농지 이용질서 정상화 |
| 정부 후속 방침 | 투기와 농촌의 관행적·불가피한 위반을 구분 |
| 현재 단계 | 기본조사 완료, 심층 현장조사 진행 중 |
따라서 이번 논쟁은 “농지 투기를 단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는 어디까지를 투기로 보고, 어떤 경우를 농촌 현실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할 것이냐에 더 가깝다.
2. 정부 농지 전수조사는 무엇을 조사하나?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이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다. 2026년 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약 136만㏊의 농지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다.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자료, 항공사진 등을 비교해 실제 이용 상황을 먼저 걸러냈다.
7월 말 기준 조사 대상의 97%인 약 132만㏊,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필지 기준 27.0%로 집계됐다.
정부가 분류한 주요 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조사 항목 | 기본조사 결과 |
| 불법 임대차 의심 | 21.1% |
| 무단 휴경 의심 | 11.6% |
| 불법 전용 의심 | 9.0% |
| 소유 제한 위반 의심 | 1.4% |
| 전체 위반 의심 필지 | 27.0% |
여기서 27%라는 숫자가 곧바로 “27%가 불법으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사진 등을 통해 의심 대상을 선별한 단계이고, 실제 위법 여부는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 역시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8월부터는 약 78만㏊를 대상으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이 확인된 농지 등이 주요 대상이다.
3. 오세훈이 말한 ‘실경작 집착’의 핵심 쟁점은?
오세훈 시장이 문제 삼은 부분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성 농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농촌에서는 고령화나 질병, 상속, 임대차 등으로 토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 문제를 인정해 9월 21일 후속조치를 내놨다.
농식품부는 실제 영농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명백한 투기 사례는 농지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한 뒤 농지를 놀리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고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고령·질병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사람이나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농식품부는 9월 22일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고령농 농지와 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일률적인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현행 농지법에서도 일정 요건 아래 임대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보완 방침을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유형 | 정부 방침 |
| 명백한 투기 목적 취득 |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 |
| 농업진흥지역 중대 불법 전용 | 법에 따라 조치 |
| 고령·질병으로 직접 경작 곤란 | 투기와 구분 |
| 상속 농지 | 일률적 처분 대상 아님 |
| 일반적·관행적 위반 | 정상화·양성화 추진 |
| 자진 정비 희망 | 정비기간 부여 |
| 농지은행 위탁 희망 | 처분 유예 방안 추진 |
따라서 오 시장의 비판은 정부가 처음 제시한 전수조사 방향이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이고, 정부는 후속대책을 통해 “실경작하지 않으면 모두 처분한다”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4. 현재 농지 전수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나?
9월 27일 현재 농지 전수조사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심층조사가 진행 중이다. 5~7월 기본조사를 마쳤고, 8월부터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백한 투기성 위반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관행적 위반을 나눠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히 처분 명령을 내리는 데만 활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농지 소유·임대차 제도를 손보는 특별조치법 추진과 농지은행 활용 확대, 고령농을 위한 공공매입·임대위탁·농지연금·농지이양 은퇴직불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장 반발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9월 21일 별도의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다음 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충남 홍성에서 고령농·임차농·청년농을 만나 간담회를 연 것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관련돼 있다. 농식품부는 당시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고령농의 농지 관리 부담, 청년농의 농지 확보 문제 등을 현장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을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다.
| 시기 | 진행 상황 |
| 5월 18일 |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시작 |
| 7월 말 | 기본조사 대부분 완료 |
| 8월 | 현장 중심 심층조사 시작 |
| 9월 21일 | 정부·여당 후속조치 발표 |
| 9월 22일 | 고령·상속 농지 일률 처분 아님을 정부가 재확인 |
| 9월 27일 | 오세훈 시장, 전수조사 방향 공개 비판 |
| 2026년 말 |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 예정 |
따라서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을 현재 상황에서 이해하려면 정부가 모든 비경작 농지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은 실경작 여부를 정책 판단의 강한 기준으로 삼는 접근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정부는 투기와 고령·상속·관행적 임대 등 현실적 사정을 구분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은 상태다.
FAQ
Q1. 정부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모든 농지를 처분하나요?
아니다. 정부는 명백한 투기 목적 농지는 법에 따라 조치하되, 고령·질병·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과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구분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Q2.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 시작됐나요?
2026년 5월 18일 시작됐다. 5~7월 기본조사를 진행한 뒤 8월부터 심층 현장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Q3. 기본조사에서 27%가 불법으로 확인된 건가요?
아니다. 27%는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필지 비율이다. 실제 위법 여부는 심층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Q4. 오세훈 시장은 농지 투기 단속 자체를 반대하나요?
오 시장은 투기와 불법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다만 실경작 여부를 중심으로 국민을 잠재적 투기자로 보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Q5. 상속받은 농지도 전수조사 때문에 처분해야 하나요?
정부는 고령농 농지와 상속 농지의 임대차를 전수조사에 따른 일률적인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상 허용되는 임대차 요건도 별도로 적용된다.
자료 출처
연합뉴스 —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 (2026년 9월 27일)
서울신문 — 오세훈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 국민에게서 찾지 말라” (2026년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2026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 고령농 농지·상속 농지의 임대차는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 기본조사 마무리, 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2026년 7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 참석 (2026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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