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실종여성 사건은 2026년 5월 실종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를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종결 처리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더 큰 파문은 같은 담당 형사가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는데, 그 실종자가 실제로는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아래에서 사건 경위, 허위 종결의 구체적인 내용, 이후 드러난 다른 실종자 사건, 경찰의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한다.
목차
- 제주실종여성 사건 한눈에 보기
- 제주실종여성 사건은 무슨 일인가요?
- 경찰은 왜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나요?
- 같은 담당형사가 발견한 다른 실종자는 누구인가요?
- 허위종결 파문 이후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장미란 씨 수색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제주실종여성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사건의 핵심 일지를 표로 정리했다. 날짜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 세부 내용이 궁금하면 표 아래 각 항목에서 이어서 확인하면 된다.


| 날짜 | 내용 |
| 2025년 3월 | A경장,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근무 시작 |
| 2026년 5월 12~13일 | 제주시 한림읍 거주 장미란 씨(37) 실종 |
| 2026년 5월 15일 오후 6시 43분 | 동거인이 최초 실종 신고 접수 |
| 2026년 5월 15일 오후 9시 16분 | A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 보고 후 사건 종결 처리 |
| 2026년 7월 2일 | 60대 남성 B씨 가족, A경장에게 실종 신고 접수 → A경장이 같은 방식으로 임의 종결 |
| 2026년 7월 17일 | 장씨 연락 두절 지속되자 남자친구가 재신고 시도 |
| 2026년 8월 14일 | A경장,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불구속) |
| 2026년 8월 21일 | B씨 가족, 장미란 씨 사건 보도를 보고 재신고 → 경찰, A경장의 임의 종결 확인하고 수색 재개 |
| 2026년 8월 22일 | B씨, 재신고 다음 날 백골 상태로 발견(신고 후 51일 만) |
| 2026년 8월 22일 | A경장,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 |
| 2026년 8월 23일 |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제주경찰청 방문해 사과 및 A경장 근무기간(2025.3~) 전수조사 지시 |
제주실종여성 사건은 무슨 일인가요?
제주실종여성 사건은 2026년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거주하던 37세 여성 장미란 씨가 휴대전화만 챙긴 채 슬리퍼 차림으로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사건이다. 이틀 뒤인 5월 15일 오후, 동거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연락 없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성인 실종 신고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신고 접수 이후에 벌어졌다. 신고를 넘겨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실제로는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상사에게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한 뒤 신고 접수로부터 2시간 30분여 만인 그날 오후 9시 16분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찰이 이후 장씨의 통신 기록과 자체 조사를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연락이 됐다"는 보고는 실제 통화 없이 지어낸 허위 보고였다는 것이 경찰 조사로 확인된 사실이다.



이후 2개월 가까이 연락이 닿지 않자 남자친구가 7월 17일 다시 실종 신고를 시도했지만, 경찰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실종 3개월째인 8월까지도 장미란 씨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A경장의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이 전국적인 파문으로 번졌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 실종 신고 후 초기 몇 시간에서 며칠이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불린다. 특히 여성 단독 실종 사건은 범죄 연루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초기 현장 확인과 위치 추적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는 보고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초기 대응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낸 셈이 됐다.
경찰은 왜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나요?
경찰 내부 규정상 실종 사건은 담당자가 실종자의 소재를 실제로 확인한 뒤에야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A경장은 장씨의 소재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됐다"는 허위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의 자체 조사와 통신 기록 대조 결과 A경장과 장씨 사이에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으므로, 이는 단순한 지침 위반을 넘어 애초에 있지도 않은 통화를 있었던 것처럼 꾸며 보고한 허위 사건 처리에 해당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련 기록 처리 방식이다. 실종자 정보를 관리하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장씨를 찾았거나 변사(사망) 등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해야만 등록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데, A경장은 종결과 함께 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적인 사유 없이는 지울 수 없는 기록을 지웠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경장이 2025년 3월 실종수사팀에 배치된 이후 담당했던 모든 실종 신고 사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는 이번 두 건 외에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이다.
같은 담당형사가 발견한 다른 실종자는 누구인가요?
이 사건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된 결정적 계기는,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바로 그 A경장이 전혀 다른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종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다. B씨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사건 역시 A경장이 담당했다. A경장은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며 본인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장미란 씨 사건과 사실상 똑같은 수법이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경위도 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B씨 가족은 장미란 씨의 장기 실종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사건 처리 방식이 이상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8월 21일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이 재신고를 계기로 A경장이 B씨 사건 역시 소재 확인 없이 임의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등록까지 해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재개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22일, B씨는 제주 모처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이미 숨진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신고 시점 기준으로는 51일 만의 발견이었다.
경찰은 A경장을 같은 날인 8월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A경장이 2025년 3월 실종수사팀에 근무를 시작한 이후 담당했던 모든 실종 신고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요약하면 장미란 씨 사건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를, B씨 사건은 이미 숨진 실종자를 각각 같은 경찰관이 소재 확인 없이 종결 처리한 사건으로, 두 사건 모두 하나의 근본 원인, 즉 담당자 한 명의 허위 보고만으로 실종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시스템의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다.
허위종결 파문 이후 경찰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경찰은 이번 사태를 개별 경찰관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제도 전반의 문제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8월 21일 경찰은 앞으로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전산상에서 혼자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담당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 자체가 이번 허위 종결을 가능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8월 23일에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제주경찰청을 찾아 약 2시간 동안 수사 회의를 주관했다. 홍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실종자를 내 가족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수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알려졌다. 아울러 해당 경장이 처리했던 다른 실종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종 사건 특성상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신기록 보존 기간(1년)이 지난 사건도 있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제주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 7개월(2023년~2026년 7월)간의 제주 지역 실종 현황을 전수 조사해 발표했는데, 이 기간 제주 지역에서 성인 실종 상태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장미란 씨를 포함해 총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번 사건이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실종 수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장미란 씨 수색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장미란 씨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가 실종 신고 이후 한림항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 일대와 장씨가 머물던 숙소 주변을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8월 22일에는 "제주 실종 30대 여성 시신 발견설"이 돌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신 발견 오보가 퍼졌던 배경에는 같은 날 B씨(6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소식이 뒤섞여 전해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색 과정에서 안타까운 부수적 사건도 있었다. 장미란 씨 가족에게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와 전화를 17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보낸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이는 실종자 수색이 장기화되고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가족들이 겪는 2차 피해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재로서는 장미란 씨의 정확한 소재나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관련 최신 소식은 제주경찰청이나 주요 언론의 후속 보도를 통해 계속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장미란 씨는 언제, 어디서 실종됐나요?
2026년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슬리퍼 차림으로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Q2.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A경장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상사에게 허위 보고한 뒤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종결 처리했다. 경찰 자체 조사와 통신 기록 확인 결과 실제로는 A경장과 장씨 사이에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있지도 않은 통화를 있었던 것처럼 지어내 보고한 허위 종결이었다는 것이 경찰 조사로 확정됐다.
Q3. 60대 남성 실종자는 장미란 씨 사건과 무슨 관계인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는 별개의 실종 사건이지만, 같은 A경장이 두 사건 모두 소재 확인 없이 임의로 종결 처리했다. 이 남성(B씨)의 가족은 장미란 씨 사건 보도를 보고 8월 21일 재신고했고, 경찰이 A경장의 임의 종결 사실을 확인한 바로 다음 날인 8월 22일 B씨가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 시점 기준 51일 만이었다.
Q4. 허위 종결한 경찰관은 어떻게 됐나요?
8월 14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B씨 시신이 발견된 8월 22일에는 직무유기·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경찰관이 2025년 3월 실종수사팀에 근무를 시작한 이후 담당한 모든 실종 신고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Q5. 장미란 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나요?
그렇다. 이 글 작성 시점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한림항 인근을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8월 22일 돌았던 "시신 발견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출처
- 경향신문 — 경찰 재수색 다음날 백골로 발견된 실종자···'제주 실종신고' 묵살 더 나오나 (2026.8.23)
- 한국일보 — 제주에서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60대 남성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 (2026.8.23)
- 뉴시스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제주경찰청 방문해 사과 (2026.8.23)
- 서울신문 — 장미란씨 실종사건 담당 경장, 60대 실종자도 '판박이' 셀프 종결…국수본, 제주경찰청 방문 '질책' (2026.8.23)
- 아시아경제 — 장미란 사건 담당 경찰 또 허위 종결…실종자 51일 만에 시신 발견 (2026.8.23)
- YTN — 석 달째 장미란 씨 실종...담당 경찰 허위 보고 의혹 (2026.8.21)
- 네이트 뉴스 — 국수본 "제주 경찰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 국민께 송구" (202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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